주휴수당 조건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은 1주를 약속대로 일한 사람에게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 조건 | 내용 | 근거 |
|---|---|---|
| 1주 15시간 이상 |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 그 주 개근 |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알바 · 직원 구분 없이 같은 조건입니다. 15시간 기준은 4주 평균으로 보고, 개근은 주마다 봅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 직원은 하루 8시간분을 받고, 그보다 적게 일하는 알바는 일하기로 한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약정해도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5943).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23일 기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1주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시급을 더 주고 있으면 그 시급으로 같은 식에 넣으면 됩니다.
| 1주 일하기로 한 시간 | 계산 | 1주 주휴수당 |
|---|---|---|
| 14시간 | 15시간 미만 | 0원 |
| 15시간 | 15 ÷ 40 × 8 × 10,320 | 30,960원 |
| 20시간 | 20 ÷ 40 × 8 × 10,320 | 41,280원 |
| 25시간 | 25 ÷ 40 × 8 × 10,320 | 51,600원 |
| 30시간 | 30 ÷ 40 × 8 × 10,320 | 61,920원 |
| 40시간 | 40 ÷ 40 × 8 × 10,320 | 82,560원 |
2027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시급이 10,700원으로 올라 주 20시간 알바의 주휴수당은 42,800원, 주 40시간은 85,600원이 됩니다.
근무 시간이 주마다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근무 시간이 주마다 바뀌는 알바는 최근 4주의 평균을 먼저 봅니다. 4주 동안 20 · 12 · 18 · 20시간을 일하기로 했다면 평균이 주 17.5시간이라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4주 합계가 50시간이라 평균이 주 12.5시간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주마다 시간이 크게 다른 경우의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명 미만 가게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5명 미만 가게도 주휴수당은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문으로 제55조 제1항(주휴)을 넣고 있습니다.
| 항목 | 5명 미만 | 5명 이상 |
|---|---|---|
| 주휴수당 | 줘야 함 | 줘야 함 |
|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수당(50%) | 법으로는 안 줘도 됨 | 줘야 함 |
| 임금명세서 | 줘야 함 | 줘야 함 |
주휴수당 계산기, 어떤 방법이 있나요?
주휴수당은 한 번 계산하는 방법과 매주 근무표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방법 | 이럴 때 맞음 | 할 일 |
|---|---|---|
| 고용노동부 · 포털 주휴수당 계산기 | 한 사람 · 한 주 금액만 볼 때 | 시간과 시급을 그때마다 넣음 |
| 위 계산식을 엑셀에 넣기 | 알바가 1~2명이고 시간이 고정일 때 | 근무 시간이 바뀌면 직접 고침 |
| 근무표와 급여가 이어진 앱(예: 가게톡) | 알바 여러 명 · 근무표가 자주 바뀔 때 | 근무표만 짜면 주별 주휴수당 · 명세서가 나옴 |
가게톡에서는 어떻게 보이나요?
가게톡은 가게 사장님용 앱으로, 근무표에 넣은 시간으로 급여와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아래는 가상의 가게 「가게톡삼겹살」 시연 화면이라 실제 직원 정보가 아닙니다.

사람을 누르면 주마다 일한 시간과 그 주의 주휴수당이 표로 나옵니다. 시급 10,320원 알바가 주 17시간씩 2주를 일해 주마다 35,088원(17 ÷ 40 × 8 × 10,320)이 붙었습니다.

계산식이 줄마다 적혀 있어 알바에게 금액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기본급 361,200원에 주휴수당 70,176원을 더하고, 3.3%(소득세 12,940원 · 지방소득세 1,290원)를 떼면 실제 보낼 돈은 417,146원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주휴수당이 따로 한 줄로 들어갑니다. 임금명세서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5명 미만 가게도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 특례」 —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 제외(2026년 10월 16일 확인)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2026년 10,320원 · 2027년 10,700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