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세 계산법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다릅니다. 같은 매출이어도 간이과세자의 부가세가 훨씬 적게 나옵니다.
| 구분 | 계산식 | 환급 |
|---|---|---|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매출 × 10%) − 매입세액 − 세액공제 | 매입이 더 많으면 환급 있음 |
|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받은 세금계산서 등 공급대가 × 0.5% | 없음 |
카드 매출처럼 부가세가 들어 있는 금액은 11로 나누면 부가세입니다. 11,000원을 받았다면 부가세는 1,000원입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는 얼마가 나오나요? (예시)
일반과세자 음식점이 2026년 7~12월에 부가세 포함 1억 1,000만 원을 팔았고, 그중 카드 · 현금영수증 매출이 9,900만 원, 세금계산서로 산 재료가 공급가액 3,00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매출세액 | 1억 1,000만 ÷ 11 | 10,000,000원 |
| 매입세액 | 3,000만 × 10% | −3,000,000원 |
| 카드 매출 공제 | 9,900만 × 1.3% | −1,287,000원 |
| 낼 부가세 | 5,713,000원 |
개인 일반과세자는 10월에 예정고지로 미리 낸 세금이 있으면 1월 확정신고 때 그만큼 빼고 냅니다. 음식점은 면세 농수산물을 산 값의 일부를 빼 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따로 있어 실제 금액은 더 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얼마가 나오나요? (예시)
간이과세자 음식점의 1년 매출(공급대가)이 5,000만 원,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이 1,000만 원이면 부가세는 70만 원입니다(카드 매출 공제 전).
| 항목 | 계산 | 금액 |
|---|---|---|
| 납부세액 | 5,000만 × 15%(음식점) × 10% | 750,000원 |
| 세금계산서 등 수취 공제 | 1,000만 × 0.5% | −50,000원 |
| 낼 부가세 | 700,000원 |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2021년 7월 1일 이후).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 판매업,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농업 · 임업 ·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 ·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금융 ·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 기술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 40% |
간이과세자 기준은 얼마인가요?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로 정해집니다.
| 기준 | 금액 |
|---|---|
|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매출(직전 연도 공급대가) | 1억 400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 과세유흥장소 | 4,800만 원 미만 |
| 부가세 납부 면제(그해 공급대가) | 4,800만 원 미만(신고는 해야 함) |
|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 |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어 계산법 자체가 달라집니다.
부가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 · 납부 기한 |
|---|---|---|
| 일반과세자 1기 확정 | 1~6월 | 7월 25일 |
| 일반과세자 2기 확정 | 7~12월 | 다음 해 1월 25일 |
| 간이과세자 | 1~12월 | 다음 해 1월 25일 |
2026년 7~12월분과 2026년 간이과세자분은 2027년 1월 25일(월)까지 냅니다.
부가세 계산기, 어떤 방법이 있나요?
| 방법 | 이럴 때 맞음 | 한계 |
|---|---|---|
| 포털 · 홈택스 부가세 계산기 | 금액 하나의 부가세만 볼 때 | 매출 · 매입을 직접 모아 넣어야 함 |
| 홈택스 신고 화면 | 신고할 때 | 신고 기간 전에는 쌓인 금액을 보기 어려움 |
| 홈택스와 이어진 앱(예: 가게톡) | 신고 전에 미리 얼마 나올지 볼 때 | 홈택스에 없는 현금 매출 · 의제매입은 직접 넣어야 함 |
가게톡에서는 어떻게 보이나요?
가게톡은 홈택스를 연결해 두면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들어온 매출 · 매입으로 1월에 낼 부가세를 미리 계산합니다. 아래는 가상의 가게 「가게톡삼겹살」 시연 화면이고 숫자도 시연용입니다.

「이렇게 계산했어요」에는 받은 부가세 1,328,691원, 낸 부가세 43,692원, 카드 매출 공제 143,780원이 줄마다 나오고 낼 세금은 1,141,219원입니다.

홈택스에 없는 4월 · 10월에 미리 낸 세금, 농수산물 산 값, 현금으로 받은 매출은 직접 넣으면 실제 금액에 더 가까워집니다.

매출 화면에서는 세금계산서 · 배달앱 · 카드 매출이 출처별로 나뉘어, 부가세가 어느 매출에서 많이 생기는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출처
- 국세청 「세율」 — 일반과세자 10%,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2026년 10월 16일 확인)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 간이과세자 기준 · 신고 기한 · 세금계산서 발급
- 정책브리핑 —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 400만 원 상향 (2024년 6월 18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카드 매출 공제 1.3% · 연 1,000만 원(2026년 12월 31일까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63조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0.5% 공제 · 환급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