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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계산법과 예시로 정리

가게톡 · 2026. 10. 23.
#부가세 계산기#부가세 계산법#간이과세자 부가세#부가가치세 계산기
핵심 요약

일반과세자 부가세는 「받은 부가세(매출의 10%) − 낸 부가세 − 공제」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매출(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의 0.5%」입니다.
2026년 7~12월분 부가세는 2027년 1월 25일(월)까지 신고 · 납부합니다.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세 계산법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다릅니다. 같은 매출이어도 간이과세자의 부가세가 훨씬 적게 나옵니다.

구분계산식환급
일반과세자매출세액(매출 × 10%) − 매입세액 − 세액공제매입이 더 많으면 환급 있음
간이과세자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받은 세금계산서 등 공급대가 × 0.5%없음

카드 매출처럼 부가세가 들어 있는 금액은 11로 나누면 부가세입니다. 11,000원을 받았다면 부가세는 1,000원입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는 얼마가 나오나요? (예시)

일반과세자 음식점이 2026년 7~12월에 부가세 포함 1억 1,000만 원을 팔았고, 그중 카드 · 현금영수증 매출이 9,900만 원, 세금계산서로 산 재료가 공급가액 3,00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항목계산금액
매출세액1억 1,000만 ÷ 1110,000,000원
매입세액3,000만 × 10%−3,000,000원
카드 매출 공제9,900만 × 1.3%−1,287,000원
낼 부가세5,713,000원

개인 일반과세자는 10월에 예정고지로 미리 낸 세금이 있으면 1월 확정신고 때 그만큼 빼고 냅니다. 음식점은 면세 농수산물을 산 값의 일부를 빼 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따로 있어 실제 금액은 더 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얼마가 나오나요? (예시)

간이과세자 음식점의 1년 매출(공급대가)이 5,000만 원,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이 1,000만 원이면 부가세는 70만 원입니다(카드 매출 공제 전).

항목계산금액
납부세액5,000만 × 15%(음식점) × 10%750,000원
세금계산서 등 수취 공제1,000만 × 0.5%−50,000원
낼 부가세700,000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2021년 7월 1일 이후).

업종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 판매업, 음식점업15%
제조업, 농업 · 임업 ·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
숙박업25%
건설업, 운수 ·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30%
금융 ·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 기술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40%

간이과세자 기준은 얼마인가요?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로 정해집니다.

기준금액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매출(직전 연도 공급대가)1억 4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 과세유흥장소4,800만 원 미만
부가세 납부 면제(그해 공급대가)4,800만 원 미만(신고는 해야 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어 계산법 자체가 달라집니다.

부가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구분대상 기간신고 · 납부 기한
일반과세자 1기 확정1~6월7월 25일
일반과세자 2기 확정7~12월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1~12월다음 해 1월 25일

2026년 7~12월분과 2026년 간이과세자분은 2027년 1월 25일(월)까지 냅니다.

부가세 계산기, 어떤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럴 때 맞음한계
포털 · 홈택스 부가세 계산기금액 하나의 부가세만 볼 때매출 · 매입을 직접 모아 넣어야 함
홈택스 신고 화면신고할 때신고 기간 전에는 쌓인 금액을 보기 어려움
홈택스와 이어진 앱(예: 가게톡)신고 전에 미리 얼마 나올지 볼 때홈택스에 없는 현금 매출 · 의제매입은 직접 넣어야 함

가게톡에서는 어떻게 보이나요?

가게톡은 홈택스를 연결해 두면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들어온 매출 · 매입으로 1월에 낼 부가세를 미리 계산합니다. 아래는 가상의 가게 「가게톡삼겹살」 시연 화면이고 숫자도 시연용입니다.

가게톡 예상 세금 화면 — 1월 25일까지 낼 부가세 약 114만 원
가게톡 예상 세금 화면 — 1월 25일까지 낼 부가세 약 114만 원

「이렇게 계산했어요」에는 받은 부가세 1,328,691원, 낸 부가세 43,692원, 카드 매출 공제 143,780원이 줄마다 나오고 낼 세금은 1,141,219원입니다.

부가세 계산 내역 — 받은 부가세 1,328,691원 − 낸 부가세 43,692원 − 카드 매출 공제 143,780원 = 1,141,219원
부가세 계산 내역 — 받은 부가세 1,328,691원 − 낸 부가세 43,692원 − 카드 매출 공제 143,780원 = 1,141,219원

홈택스에 없는 4월 · 10월에 미리 낸 세금, 농수산물 산 값, 현금으로 받은 매출은 직접 넣으면 실제 금액에 더 가까워집니다.

빠진 것 넣기 — 4월 · 10월에 미리 낸 세금, 농수산물 산 값, 현금으로 받은 매출
빠진 것 넣기 — 4월 · 10월에 미리 낸 세금, 농수산물 산 값, 현금으로 받은 매출

매출 화면에서는 세금계산서 · 배달앱 · 카드 매출이 출처별로 나뉘어, 부가세가 어느 매출에서 많이 생기는지 볼 수 있습니다.

10월 출처별 매출 — 세금계산서 1,295,600원, 배달앱 1,200,000원, 합계 2,495,600원
10월 출처별 매출 — 세금계산서 1,295,600원, 배달앱 1,200,000원, 합계 2,495,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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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만 빼려면 어떻게 하나요?

부가세 포함 금액을 11로 나누면 부가세입니다(110 중 10). 예를 들어 카드로 11,000원을 받았다면 부가세는 1,000원, 공급가액은 10,000원입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출세액(받은 부가세)에서 매입세액(세금계산서 · 사업용 카드로 산 물건의 부가세)을 빼고, 카드 매출 공제 같은 세액공제를 더 뺍니다. 세율은 10%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 매출(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음식점 15%, 소매업 15%, 제조업 20%, 숙박업 25% 등)과 10%를 곱한 뒤, 받은 세금계산서 등 공급대가의 0.5%를 뺍니다. 공제가 더 커도 환급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2024년 7월 1일 시행).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입니다. 그해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카드 매출 공제 1.3%는 언제까지인가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카드 · 현금영수증 매출의 1.3%, 연 1,000만 원 한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2027년부터 1.2% · 연 500만 원으로 바꾸는 안은 2026년 10월 현재 정부안이며 국회 통과 전입니다.

부가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일반과세자는 1~6월분을 7월 25일까지, 7~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2026년 하반기분과 2026년 간이과세자분의 기한은 2027년 1월 25일(월)입니다.

이 글을 쓴 곳 · 가게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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