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양식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견적서 양식에는 아래 8가지를 넣으면 받는 쪽이 다시 묻지 않습니다. 회사 · 단체가 견적서를 받으면 담당자가 결재를 올리기 때문에, 보내는 가게의 사업자 정보와 견적 날짜가 분명해야 합니다.
| 항목 | 적을 내용 | 빠지면 생기는 일 |
|---|---|---|
| 견적 날짜 · 번호 | 2026-10-10 · 2026-1010-01처럼 | 어느 견적인지 다시 물어봄 |
| 받는 분 | 회사 · 단체 이름과 담당자 | 결재 서류에 붙이기 어려움 |
| 보내는 가게 | 상호 · 사업자번호 · 대표자 · 연락처 | 세금계산서를 받을 곳이 불분명 |
| 품목 | 이름 · 규격 · 수량 · 단가 | 금액 근거를 다시 물어봄 |
| 공급가액 · 부가세 | 둘을 나눠 적기 | 부가세 포함 여부로 다툼 |
| 합계 금액 | 숫자와 한글 금액(일금 ○○원정) | 금액을 잘못 읽음 |
| 유효 기간 | 이 가격이 언제까지인지 | 재료값이 오른 뒤에도 옛 가격 요구 |
| 조건 | 배달비 · 납품 날짜 · 입금 계좌 | 추가 비용으로 다툼 |
이 8가지는 법정 기재사항이 아니라 받는 쪽이 결재 · 지출 처리를 하기 쉽게 정리한 목록입니다. 자동차 점검 · 정비 견적서처럼 법령으로 서식을 정한 업종은 그 서식을 따릅니다.
견적서에 부가세는 어떻게 적나요?
견적서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은 부가세입니다. 「100만 원」이라고만 적으면 손님은 부가세 포함으로, 가게는 별도로 읽어 세금계산서를 끊을 때 1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부가세는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로 분명히 적습니다.
| 표시 | 100만 원 견적의 실제 금액 | 맞는 가게 |
|---|---|---|
| 부가세 10% 따로 |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 합계 1,100,000원 | 일반과세자 |
| 부가세 포함됨 | 공급가액 909,091원 + 부가세 90,909원 = 합계 1,000,000원 | 일반과세자 |
| 부가세 없음 | 합계 1,000,000원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등 |
「포함됨」 금액은 1,000,000 ÷ 1.1을 원 미만 반올림한 계산 예시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새로 개업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견적서를 보낸 다음에는 무엇을 하나요?
견적이 거래로 이어지면 다음은 세금계산서입니다. 견적서와 세금계산서의 품목 · 금액이 같아야 거래처가 다시 묻지 않습니다.
| 단계 | 할 일 | 기한(국세청) |
|---|---|---|
| 견적서 | 품목 · 금액 · 부가세 표시를 정해 보냄 | 정해진 기한 없음 |
| 납품 · 공급 | 물건이나 음식을 실제로 공급 | - |
| 세금계산서 | 견적서와 같은 품목 · 금액으로 발급 | 원칙은 공급한 때, 월합계는 다음 달 10일까지 |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 국세청으로 전송 | 발급일 다음 날까지 |
세금계산서 대상 · 기한 ·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발행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무료 견적서 양식, 어떤 방법이 있나요?
| 방법 | 이럴 때 맞음 | 한계 |
|---|---|---|
| 엑셀 · 한글 무료 견적서 양식 | PC 앞에서 가끔 한 장 만들 때 | 칸 맞추기 · 합계 계산을 매번 확인, 보낸 기록은 따로 |
| 웹 견적서 만들기 사이트 | 설치 없이 한 장을 PDF로 받을 때 | 거래처 · 품목이 저장되지 않는 곳이 많음 |
| 견적서 기능이 있는 앱(예: 가게톡) | 폰에서 만들어 카카오톡으로 바로 보낼 때 | 앱을 설치해야 함 |
폰에서 견적서는 어떻게 만드나요?
가게 사장님용 앱 가게톡은 매출 화면의 「+ 견적서 쓰기」에서 견적서를 만듭니다. 아래는 가상의 가게 「가게톡삼겹살」 시연 화면이고 숫자도 시연용입니다.
받는 분은 한 번 보낸 곳이면 이름을 누르기만 하면 채워지고, 품목은 수량과 단가만 넣으면 금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쓰는 품목은 버튼으로 한 번에 넣고, 「도시락 30개 8천 원」처럼 말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는 없음 · 10% 따로 · 포함됨 중 하나를 고릅니다.

「견적서 미리 보기」를 누르면 견적서 한 장이 그림으로 만들어집니다. 시연판이라 그림 위에 「체험용 · 가게톡 미리 보기」 물결 글씨가 깔려 있습니다.

보낸 견적서는 「쓴 견적서」 목록에 모여 보낸 지 며칠이 지났는지, 매출에 넣었는지가 줄마다 보입니다. 거래가 정해지면 그 줄의 「세금계산서로 발행」을 눌러 같은 품목 · 금액으로 넘깁니다.

가게톡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출처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4,800만 원(2026년 10월 16일 확인)
- 국세청 「발급시기 및 발급 · 전송기한」 — 원칙 공급시기, 월합계 다음 달 10일, 전송 발급일 다음 날(2026년 10월 25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9호의3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 — 업종별 법정 서식의 예(2026년 10월 16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