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해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법인사업자 전부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세 + 면세) 합계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입니다. 기준은 사업장별로 보고, 한 번 의무자가 되면 매출이 줄어도 계속 전자로 발급합니다.
| 사업자 | 세금계산서 | 근거(국세청) |
|---|---|---|
| 법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 발급의무대상자 |
| 개인 · 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 2024년 7월 1일부터 |
| 개인 · 8천만 원 미만 | 종이도 가능(전자 발급도 됨) | 전자 · 종이 비교 |
|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 | 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가치세 개요 |
| 간이과세자 · 4,800만 원 미만 또는 신규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영수증) | 부가가치세 개요 |
개인사업자 전자 발급 기준은 해마다 낮아졌습니다.
| 기준 연도 | 기준 금액 | 의무 기간 |
|---|---|---|
| 2020년 | 3억 원 | 2021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 |
| 2021년 | 2억 원 | 2022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 |
| 2022년 | 1억 원 | 2023년 7월 1일부터 계속 |
| 2023년 | 8천만 원 | 2024년 7월 1일부터 계속 |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때 발행합니다. 한 달 거래를 모아 끊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합니다.
| 구분 | 기한 |
|---|---|
| 발급(원칙) | 공급시기(부가가치세법 제15~17조) |
| 발급(월합계 등)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토요일 ·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 |
늦게 발행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공급가액에 비율을 곱합니다. 아래 예시는 공급가액 1,000만 원 거래 한 건을 계산한 값입니다.
| 경우 | 가산세율 | 공급가액 1,000만 원이면 |
|---|---|---|
| 미발급 | 2% | 200,000원 |
| 지연발급 | 1% | 100,000원 |
| 미전송 | 0.5% | 50,000원 |
| 지연전송 | 0.3% | 30,000원 |
세금계산서가 늦거나 없으면 받는 거래처도 매입세액 공제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거래가 끝난 날 바로 발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나 발급대행 시스템(ERP · ASP)으로 발급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 생체인증(모바일)으로 전자서명합니다(국세청 「가산세」 페이지의 전자 · 종이 비교).
| 방법 | 이럴 때 맞음 | 한계 |
|---|---|---|
| 국세청 홈택스 | 무료로 직접 발급할 때 | PC · 인증서 준비, 받는 곳 정보를 매번 입력 |
| 발급대행 시스템(ERP · ASP) | 거래가 많은 회사 | 유료인 경우가 많음 |
| 세금계산서 기능이 있는 앱(예: 가게톡) | 폰에서 견적서 · 매출과 이어서 발급할 때 | 인증서를 폰에 넣어야 함 |
어느 방법이든 준비물은 같습니다 — 사업자 인증서, 받는 곳의 사업자번호 · 상호 · 대표자, 작성일, 청구(돈 받을 것) 또는 영수(돈 받음), 품목 · 수량 · 단가입니다. 세액은 공급가액의 10%입니다.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요?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고치며, 사유마다 작성일과 기한이 다릅니다.
| 사유 | 작성일 | 발급 기한 |
|---|---|---|
| 공급가액 변동 · 계약 해제 · 환입 | 그 사유가 생긴 날 | 다음 달 10일까지 |
| 기재사항 착오 | 처음 작성일자 | 착오를 안 날 |
| 착오 외의 사유로 기재사항을 잘못 적음 | 처음 작성일자 |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안 |
국세청 표에는 이 밖에 세율 착오,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이 있습니다.
가게톡에서는 어떻게 발행하나요?
가게 사장님용 앱 가게톡은 사업자 인증서를 폰에 넣어 두면 매출 화면의 「세금계산서 발행」에서 바로 발행합니다. 아래는 가상의 가게 「가게톡삼겹살」 시연 화면이고 숫자도 시연용입니다.

받는 곳은 등록 거래처에서 고르거나, 새 업체면 사업자등록증을 찍어 채웁니다. 작성일 · 청구/영수 · 품목을 넣으면 공급가액과 세액 10%가 계산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증서 비밀번호를 넣고 미리 보기에서 한 번 더 확인한 뒤 발행합니다. 발행하면 실제 세금계산서가 국세청에 전송되고, 수정 · 취소는 홈택스에서 합니다.

견적서를 먼저 보낸 거래라면 쓴 견적서 목록의 「세금계산서로 발행」으로 품목 · 금액을 그대로 넘길 수 있습니다. 견적서 쓰는 법은 견적서 양식 글에 정리했습니다.
가게톡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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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발급의무대상자」 — 법인 · 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연도별 기준 금액(2026년 10월 25일 확인)
- 국세청 「발급시기 및 발급 · 전송기한」 — 공급시기 · 월합계 다음 달 10일 · 발급일 다음 날 전송(2026년 10월 25일 확인)
- 국세청 「가산세」 — 미(지연)발급 2%(1%) · 미(지연)전송 0.5%(0.3%) · 발급방법 · 전자서명(2026년 10월 25일 확인)
- 국세청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사유별 작성일 · 발급기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2026년 10월 16일 확인)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4,800만 원(2026년 10월 16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