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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대상 · 기한 · 가산세와 발행방법 정리

가게톡 · 2026. 10. 25.
#세금계산서 발행#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금계산서 발행방법#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핵심 요약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는 법인사업자 전부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세 + 면세) 합계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입니다(2024년 7월 1일부터 · 국세청).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한 때 발행하고, 월합계는 다음 달 10일(토요일 ·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합니다.
늦게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발급하지 않으면 2%, 전송이 늦으면 0.3%, 전송하지 않으면 0.5%가 가산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해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법인사업자 전부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세 + 면세) 합계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입니다. 기준은 사업장별로 보고, 한 번 의무자가 되면 매출이 줄어도 계속 전자로 발급합니다.

사업자세금계산서근거(국세청)
법인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의무대상자
개인 · 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전자세금계산서 의무2024년 7월 1일부터
개인 · 8천만 원 미만종이도 가능(전자 발급도 됨)전자 · 종이 비교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세금계산서 발급부가가치세 개요
간이과세자 · 4,800만 원 미만 또는 신규세금계산서 발급 불가(영수증)부가가치세 개요

개인사업자 전자 발급 기준은 해마다 낮아졌습니다.

기준 연도기준 금액의무 기간
2020년3억 원2021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
2021년2억 원2022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
2022년1억 원2023년 7월 1일부터 계속
2023년8천만 원2024년 7월 1일부터 계속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때 발행합니다. 한 달 거래를 모아 끊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합니다.

구분기한
발급(원칙)공급시기(부가가치세법 제15~17조)
발급(월합계 등)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토요일 ·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발급일의 다음 날

늦게 발행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공급가액에 비율을 곱합니다. 아래 예시는 공급가액 1,000만 원 거래 한 건을 계산한 값입니다.

경우가산세율공급가액 1,000만 원이면
미발급2%200,000원
지연발급1%100,000원
미전송0.5%50,000원
지연전송0.3%30,000원

세금계산서가 늦거나 없으면 받는 거래처도 매입세액 공제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거래가 끝난 날 바로 발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나 발급대행 시스템(ERP · ASP)으로 발급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 생체인증(모바일)으로 전자서명합니다(국세청 「가산세」 페이지의 전자 · 종이 비교).

방법이럴 때 맞음한계
국세청 홈택스무료로 직접 발급할 때PC · 인증서 준비, 받는 곳 정보를 매번 입력
발급대행 시스템(ERP · ASP)거래가 많은 회사유료인 경우가 많음
세금계산서 기능이 있는 앱(예: 가게톡)폰에서 견적서 · 매출과 이어서 발급할 때인증서를 폰에 넣어야 함

어느 방법이든 준비물은 같습니다 — 사업자 인증서, 받는 곳의 사업자번호 · 상호 · 대표자, 작성일, 청구(돈 받을 것) 또는 영수(돈 받음), 품목 · 수량 · 단가입니다. 세액은 공급가액의 10%입니다.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요?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고치며, 사유마다 작성일과 기한이 다릅니다.

사유작성일발급 기한
공급가액 변동 · 계약 해제 · 환입그 사유가 생긴 날다음 달 10일까지
기재사항 착오처음 작성일자착오를 안 날
착오 외의 사유로 기재사항을 잘못 적음처음 작성일자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안

국세청 표에는 이 밖에 세율 착오,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이 있습니다.

가게톡에서는 어떻게 발행하나요?

가게 사장님용 앱 가게톡은 사업자 인증서를 폰에 넣어 두면 매출 화면의 「세금계산서 발행」에서 바로 발행합니다. 아래는 가상의 가게 「가게톡삼겹살」 시연 화면이고 숫자도 시연용입니다.

가게톡 매출 화면 — 10월 매출 2,495,600원(세금계산서 1,295,600 · 배달앱 1,200,000), 홈택스 자동으로 가져오기, 견적서 쓰기 옆 세금계산서 발행(인증서로 서명) 단추, 쓴 견적서 5장
가게톡 매출 화면 — 10월 매출 2,495,600원(세금계산서 1,295,600 · 배달앱 1,200,000), 홈택스 자동으로 가져오기, 견적서 쓰기 옆 세금계산서 발행(인증서로 서명) 단추, 쓴 견적서 5장

받는 곳은 등록 거래처에서 고르거나, 새 업체면 사업자등록증을 찍어 채웁니다. 작성일 · 청구/영수 · 품목을 넣으면 공급가액과 세액 10%가 계산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화면 — 받는 곳 등록 거래처 한빛건설 345-67-89012(예시), 작성일 2026-10-16, 청구(돈 받을 것), 품목 회식(삼겹살 15인) 수량 15 × 단가 30,000 = 공급가액 450,000원, 세액 10% 45,000원
세금계산서 발행 화면 — 받는 곳 등록 거래처 한빛건설 345-67-89012(예시), 작성일 2026-10-16, 청구(돈 받을 것), 품목 회식(삼겹살 15인) 수량 15 × 단가 30,000 = 공급가액 450,000원, 세액 10% 45,000원

마지막으로 인증서 비밀번호를 넣고 미리 보기에서 한 번 더 확인한 뒤 발행합니다. 발행하면 실제 세금계산서가 국세청에 전송되고, 수정 · 취소는 홈택스에서 합니다.

발행 전 확인 화면 — 공급가 450,000 + 세액 45,000 = 합계 495,000원, 비고 칸, 인증서 비밀번호 칸, 미리 보기 단추, 「발행하면 실제 세금계산서가 국세청에 전송돼요」 안내
발행 전 확인 화면 — 공급가 450,000 + 세액 45,000 = 합계 495,000원, 비고 칸, 인증서 비밀번호 칸, 미리 보기 단추, 「발행하면 실제 세금계산서가 국세청에 전송돼요」 안내

견적서를 먼저 보낸 거래라면 쓴 견적서 목록의 「세금계산서로 발행」으로 품목 · 금액을 그대로 넘길 수 있습니다. 견적서 쓰는 법은 견적서 양식 글에 정리했습니다.

가게톡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출처

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해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법인사업자 전부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과세 + 면세)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8천만 원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 번 의무자가 되면 그 뒤로 계속 전자로 발급합니다(국세청 「발급의무대상자」).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의 공급시기에 발급합니다. 한 달 거래를 모은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고, 10일이 토요일 ·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국세청에 바로 들어갑니다(국세청 「발급시기 및 발급 · 전송기한」).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연발급 1%, 미발급 2%, 지연전송 0.3%, 미전송 0.5%입니다. 공급가액 1,000만 원 거래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20만 원, 늦게 발급하면 10만 원입니다(국세청 「가산세」).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요?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고칩니다. 공급가액 변동 · 계약 해제 · 환입은 그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고, 기재사항 착오는 처음 작성일자로 착오를 안 날 발급합니다(국세청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새로 개업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줍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이 글을 쓴 곳 · 가게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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