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는 누구에게, 언제 줘야 하나요?
급여명세서(법률 용어로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마다 줘야 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이 근거이고,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시작 | 2021년 11월 19일부터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 대상 | 정규직 · 알바 · 단시간 · 일용직 모두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 5명 미만 가게 | 똑같이 적용 | 시행령 별표 1(제47조~제49조 적용) |
| 주는 때 |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 주는 방법 | 종이 또는 전자문서(카카오톡 · 문자 · 이메일)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임금명세서 양식에 꼭 들어갈 6가지는 무엇인가요?
급여명세서 양식은 자유이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한 아래 6가지는 빠지면 안 됩니다. 가장 많이 빠지는 칸은 ⑤ 계산방법입니다.
| 번호 | 필수 항목 | 적는 예 |
|---|---|---|
| ① | 근로자를 특정할 정보 | 성명 김지훈 · 생년월일 1990. 03. 02 |
| ② | 임금지급일 | 2026년 11월 5일 |
| ③ | 임금 총액 | 지급 합계 2,662,200원 |
| ④ |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 2,600,000원 · 더 일한 시간 62,200원 |
| ⑤ | 시간 · 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방법(연장 · 야간 · 휴일 시간 수 포함) | 5시간 × 12,440원 |
| ⑥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국민연금 126,450원 … 공제 합계 307,970원 |
예시 숫자는 아래 가게톡 시연 화면의 명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매달 똑같이 주는 월급(기본급)은 계산방법을 따로 적지 않아도 되고, 일한 시간이나 출근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만 계산식을 적습니다. 시급제 알바는 대부분의 줄이 「일한 시간 × 시급」처럼 계산식을 갖게 됩니다.
급여명세서를 안 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시행령 별표 7이 정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차수 | 과태료 |
|---|---|
| 1차 | 30만 원 |
| 2차 | 50만 원 |
| 3차 이상 | 100만 원 |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임금명세서를 줄 의무가 근로자 한 명 한 명에게 있으므로 과태료도 근로자마다 따로 부과된다고 설명합니다. 알바가 세 명이면 세 명 모두에게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급여명세서 양식, 어떤 방법으로 만들까요?
| 방법 | 맞는 경우 | 주의할 점 |
|---|---|---|
| 엑셀 · 한글 급여명세서 양식 | 직원이 한두 명이고 월급이 매달 같을 때 | 매달 칸을 고치다 계산식이 깨지거나 지난달 숫자가 남기 쉬움 |
| 급여 프로그램 · 노무 대행 | 직원이 많고 4대보험 신고까지 맡길 때 | 비용이 들고, 근무 시간은 따로 넘겨야 함 |
| 급여 계산이 되는 앱(예: 가게톡) | 근무표 · 급여 · 명세서를 폰 하나로 할 때 | 앱을 설치해야 함 |
급여 계산에서 임금명세서까지 폰으로 하려면?
가게 사장님용 앱 가게톡은 급여를 계산하면 임금명세서가 같이 만들어집니다. 아래는 가상의 가게 「가게톡삼겹살」 시연 화면이고 숫자도 시연용입니다.
직원을 등록할 때 넣는 생년월일이 명세서의 ① 근로자 정보 칸에 들어갑니다.

「명세서 보기」를 누르면 명세서 한 장이 그림으로 만들어지고, 「카카오톡으로 보내기」를 누르면 받는 사람 카카오톡에 그 그림이 갑니다.

완성된 명세서에는 필수 항목 6가지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시연판이라 「체험용」 물결 글씨가 깔려 있습니다.

이 가게는 시연에서 일하는 사람이 4명이라 더 일한 시간에 가산이 붙지 않았습니다. 5명 이상이 되면 연장 · 야간수당이 따로 붙는데, 그 계산은 야간수당 계산기 글에 정리했습니다.
가게톡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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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 「임금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 — 교부 의무 · 전자문서 포함 · 필수 기재사항 · 과태료 500만 원 이하(2026년 9월 15일 기준 · 2026년 10월 26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이유(대통령령 제32130호) — 2021년 11월 19일 시행, 별표 7 미교부 과태료 1차 30만 원 · 2차 50만 원 · 3차 이상 100만 원(2026년 10월 26일 확인)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 근로자 1명마다 부과(2026년 10월 26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5명 미만 사업장에 제47조~제49조 적용(2026년 10월 16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