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 연장근로수당 · 휴일수당은 각각 얼마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6조는 더 일하거나, 밤에 일하거나, 휴일에 일한 시간에 통상임금을 더 얹어 주도록 정합니다. 이 더 얹는 돈을 가산수당이라고 합니다.
| 가산수당 | 붙는 시간 | 더 주는 비율 | 근거 |
|---|---|---|---|
| 연장근로수당 |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 · 1일 8시간)을 넘겨 연장한 시간 | 통상임금의 50% 이상 | 제56조 제1항 |
| 휴일근로수당 | 휴일에 일한 시간 8시간까지 | 50% 이상 | 제56조 제2항 |
| 휴일근로수당 | 휴일에 일한 시간 8시간 넘는 부분 | 100% 이상 | 제56조 제2항 |
| 야간근로수당 |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 50% 이상 | 제56조 제3항 |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은 알바라면 계약한 시급, 월급 직원이라면 월급을 한 달 기준 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2,600,000원 ÷ 209시간 = 약 12,440원입니다.
야간수당 계산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야간수당 계산식은 「야간에 일한 시간 × 통상시급 × 0.5」입니다. 원래 시급은 그대로 주고, 밤 10시 이후 시간에만 절반을 더 얹습니다. 아래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 일한 시간 | 원래 임금 | 야간 가산 | 합계 |
|---|---|---|---|
| 오후 6시~10시(4시간) | 41,280원 | 0원 | 41,280원 |
| 오후 10시~자정(2시간) | 20,640원 | 10,320원 | 30,960원 |
| 하루 합계(6시간) | 61,920원 | 10,320원 | 72,240원 |
연장근로수당 계산, 야간과 겹치면 어떻게 하나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두 가산이 각각 붙습니다. 하루 8시간을 이미 채운 직원이 밤 10시 이후까지 남았다면 그 시간은 원래 1배 + 연장 0.5배 + 야간 0.5배 = 시급의 2배입니다.
| 시간의 성격 | 받는 배수 | 시급 10,320원일 때 1시간 |
|---|---|---|
| 보통 근무 | 1배 | 10,320원 |
| 야간만 | 1.5배 | 15,480원 |
| 연장만 | 1.5배 | 15,480원 |
| 연장 + 야간 | 2배 | 20,640원 |
| 휴일 8시간 넘음 + 야간 | 2.5배 | 25,800원 |
휴일수당 계산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8시간을 넘는 시간은 2배입니다. 시급 10,320원 직원이 휴일에 10시간 일했다면 8시간 × 15,480원 = 123,840원, 나머지 2시간 × 20,640원 = 41,280원으로 그날 165,120원입니다. 이 시간이 밤 10시 이후까지 이어지면 야간 0.5배가 또 더해집니다.
계산 순서는 셋 다 같습니다. ① 일한 시간 전체를 원래 시급으로 계산하고 ② 연장 · 야간 · 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을 골라낸 뒤 ③ 해당 비율만큼 더합니다. 실수는 대부분 ②에서 나옵니다.
5명 미만 가게도 야간수당을 줘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그래서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 구분 | 5명 이상 | 5명 미만 |
|---|---|---|
|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 | 줘야 함 | 법적 의무 없음(계약으로 약속했으면 그대로) |
| 일한 시간의 원래 임금 | 줘야 함 | 줘야 함 |
| 주휴수당(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 줘야 함 | 줘야 함 |
상시 근로자 수는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셉니다(시행령 제7조의2). 알바 · 단시간 근로자도 연인원에 들어가므로 알바가 늘어 5명이 되면 가산수당 계산이 달라집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주휴수당 계산기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근무표로 야간 · 연장 시간을 나누려면?
가산수당이 번거로운 이유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했는지」를 매번 다시 나눠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게 사장님용 앱 가게톡은 근무표에 짠 시간에서 더 일한 시간과 밤 10시 이후 시간을 나눠 급여에 넣습니다. 아래는 가상의 가게 「가게톡삼겹살」 시연 화면이고 숫자도 시연용입니다.
급여 화면 위에는 5명 이상 · 미만에 따라 가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안내가 뜹니다.

직원 명단에 알바를 한 명 더 넣어 5명이 되면 아래에 「5명 이상 사업장(가산수당 적용)」이 표시됩니다. 앱은 직원 명단의 인원으로 셉니다.

월급 직원 김지훈 님의 급여를 열면 근무표 기준으로 더 일한 시간과 밤 시간이 나뉘어 보입니다.

아래쪽에는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계산식과 함께 들어갑니다.

이 계산식은 그대로 임금명세서의 계산방법 칸이 됩니다. 명세서에 꼭 들어갈 항목은 급여명세서 양식 글에 정리했습니다.
가게톡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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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 50% · 휴일 8시간 이내 50% · 8시간 초과 100%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50% 이상(법률 제21533호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26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조문은 제54조 · 제55조 제1항 · 제63조(제56조 빠짐 · 2026년 10월 16일 확인)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상시 근로자 수 산정」 — 시행령 제7조의2 연인원 ÷ 가동일수, 단시간 근로자 포함(2026년 10월 26일 확인)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2026년 시급 10,320원(2026년 10월 16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