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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계산기, 연장근로수당 · 휴일수당 계산과 5명 미만 기준 정리

가게톡 · 2026. 10. 26.
#야간수당#야간수당 계산기#연장근로수당 계산#휴일수당 계산기
핵심 요약

야간수당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 통상시급의 50% 이상을 더 주는 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면 야간 1시간에 5,160원이 더 붙습니다.
연장근로는 50% 이상,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 8시간 넘는 시간은 100% 이상을 더 주고,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두 가산을 더해 시급의 2배가 됩니다.
이 가산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의 의무이고 5명 미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 1).

야간수당 · 연장근로수당 · 휴일수당은 각각 얼마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6조는 더 일하거나, 밤에 일하거나, 휴일에 일한 시간에 통상임금을 더 얹어 주도록 정합니다. 이 더 얹는 돈을 가산수당이라고 합니다.

가산수당붙는 시간더 주는 비율근거
연장근로수당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 · 1일 8시간)을 넘겨 연장한 시간통상임금의 50% 이상제56조 제1항
휴일근로수당휴일에 일한 시간 8시간까지50% 이상제56조 제2항
휴일근로수당휴일에 일한 시간 8시간 넘는 부분100% 이상제56조 제2항
야간근로수당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50% 이상제56조 제3항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은 알바라면 계약한 시급, 월급 직원이라면 월급을 한 달 기준 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2,600,000원 ÷ 209시간 = 약 12,440원입니다.

야간수당 계산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야간수당 계산식은 「야간에 일한 시간 × 통상시급 × 0.5」입니다. 원래 시급은 그대로 주고, 밤 10시 이후 시간에만 절반을 더 얹습니다. 아래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일한 시간원래 임금야간 가산합계
오후 6시~10시(4시간)41,280원0원41,280원
오후 10시~자정(2시간)20,640원10,320원30,960원
하루 합계(6시간)61,920원10,320원72,240원

연장근로수당 계산, 야간과 겹치면 어떻게 하나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두 가산이 각각 붙습니다. 하루 8시간을 이미 채운 직원이 밤 10시 이후까지 남았다면 그 시간은 원래 1배 + 연장 0.5배 + 야간 0.5배 = 시급의 2배입니다.

시간의 성격받는 배수시급 10,320원일 때 1시간
보통 근무1배10,320원
야간만1.5배15,480원
연장만1.5배15,480원
연장 + 야간2배20,640원
휴일 8시간 넘음 + 야간2.5배25,800원

휴일수당 계산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8시간을 넘는 시간은 2배입니다. 시급 10,320원 직원이 휴일에 10시간 일했다면 8시간 × 15,480원 = 123,840원, 나머지 2시간 × 20,640원 = 41,280원으로 그날 165,120원입니다. 이 시간이 밤 10시 이후까지 이어지면 야간 0.5배가 또 더해집니다.

계산 순서는 셋 다 같습니다. ① 일한 시간 전체를 원래 시급으로 계산하고 ② 연장 · 야간 · 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을 골라낸 뒤 ③ 해당 비율만큼 더합니다. 실수는 대부분 ②에서 나옵니다.

5명 미만 가게도 야간수당을 줘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그래서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구분5명 이상5명 미만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줘야 함법적 의무 없음(계약으로 약속했으면 그대로)
일한 시간의 원래 임금줘야 함줘야 함
주휴수당(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줘야 함줘야 함

상시 근로자 수는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셉니다(시행령 제7조의2). 알바 · 단시간 근로자도 연인원에 들어가므로 알바가 늘어 5명이 되면 가산수당 계산이 달라집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주휴수당 계산기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근무표로 야간 · 연장 시간을 나누려면?

가산수당이 번거로운 이유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했는지」를 매번 다시 나눠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게 사장님용 앱 가게톡은 근무표에 짠 시간에서 더 일한 시간과 밤 10시 이후 시간을 나눠 급여에 넣습니다. 아래는 가상의 가게 「가게톡삼겹살」 시연 화면이고 숫자도 시연용입니다.

급여 화면 위에는 5명 이상 · 미만에 따라 가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안내가 뜹니다.

가게톡 급여 화면 안내 — 5명 이상인 가게는 더 일하거나 밤 10시 넘어 일하면 가산수당(1.5배, 야간 0.5배 더), 5명 미만은 가산 없음 · 주휴수당은 지급, 10월분 11월 5일 지급 3,447,336원, 뗀 세금 · 보험 322,200원, 실제 보낼 돈 3,125,136원
가게톡 급여 화면 안내 — 5명 이상인 가게는 더 일하거나 밤 10시 넘어 일하면 가산수당(1.5배, 야간 0.5배 더), 5명 미만은 가산 없음 · 주휴수당은 지급, 10월분 11월 5일 지급 3,447,336원, 뗀 세금 · 보험 322,200원, 실제 보낼 돈 3,125,136원

직원 명단에 알바를 한 명 더 넣어 5명이 되면 아래에 「5명 이상 사업장(가산수당 적용)」이 표시됩니다. 앱은 직원 명단의 인원으로 셉니다.

가게톡 직원 명단 — 알바 김하늘 9/30, 이도윤 17/25, 박서연 8/10, 정유나 0/20시간(이번 주), 일하는 사람 5명 · 5명 이상 사업장(가산수당 적용)
가게톡 직원 명단 — 알바 김하늘 9/30, 이도윤 17/25, 박서연 8/10, 정유나 0/20시간(이번 주), 일하는 사람 5명 · 5명 이상 사업장(가산수당 적용)

월급 직원 김지훈 님의 급여를 열면 근무표 기준으로 더 일한 시간과 밤 시간이 나뉘어 보입니다.

김지훈 급여 — 직원 월급 2,600,000원 10월분, 근무표에서 더 일한 시간(수당 줌) 5시간, 안 줌 2시간, 밤 10시~아침 6시 일한 시간 1시간, 실제 보낼 돈 2,385,100원
김지훈 급여 — 직원 월급 2,600,000원 10월분, 근무표에서 더 일한 시간(수당 줌) 5시간, 안 줌 2시간, 밤 10시~아침 6시 일한 시간 1시간, 실제 보낼 돈 2,385,100원

아래쪽에는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계산식과 함께 들어갑니다.

급여 계산식 — 기본급 2,600,000원, 연장수당 5시간 × 12,440원 × 1.5 = 93,300원, 야간수당 1시간 × 12,440원 × 0.5 = 6,220원, 국민연금 128,220원, 건강보험 97,040원, 장기요양 12,750원, 고용보험 24,290원, 소득세 47,390원, 지방소득세 4,730원, 실제 보낼 돈 2,385,100원
급여 계산식 — 기본급 2,600,000원, 연장수당 5시간 × 12,440원 × 1.5 = 93,300원, 야간수당 1시간 × 12,440원 × 0.5 = 6,220원, 국민연금 128,220원, 건강보험 97,040원, 장기요양 12,750원, 고용보험 24,290원, 소득세 47,390원, 지방소득세 4,730원, 실제 보낼 돈 2,385,100원

이 계산식은 그대로 임금명세서의 계산방법 칸이 됩니다. 명세서에 꼭 들어갈 항목은 급여명세서 양식 글에 정리했습니다.

가게톡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출처

자주 묻는 질문

야간수당은 몇 시부터 붙나요?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 붙습니다. 이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야간수당(가산분)은 야간에 일한 시간 × 통상시급 × 0.5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알바가 밤 10시~자정 2시간을 일했다면 원래 시급 20,640원에 야간 가산 10,320원이 더해져 그 2시간에 30,960원을 받습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가 따로 붙어 더해집니다. 이미 연장근로인 시간이 밤 10시 이후라면 원래 시급 1배 + 연장 0.5배 + 야간 0.5배로 시급의 2배를 줍니다. 시급 10,320원이면 그 1시간에 20,640원입니다.

휴일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넘는 시간은 100% 이상을 더 줍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시급 10,320원 직원이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8시간 × 15,480원 = 123,840원과 2시간 × 20,640원 = 41,280원을 더해 165,120원입니다.

5명 미만 가게도 야간수당을 줘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이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가산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대로 줘야 하고, 일한 시간의 원래 임금은 당연히 줘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명은 어떻게 세나요?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눠 셉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알바 · 단시간 · 기간제 근로자도 연인원에 들어갑니다.

이 글을 쓴 곳 · 가게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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