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는 언제까지 신고하고 내나요?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냅니다. 기준은 「일한 달」이 아니라 「돈을 준 달」입니다. 직전 연도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이고 세무서 승인을 받은 가게는 반기마다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상 | 신고 · 납부 기한 |
|---|---|---|
| 매월 납부 | 모든 원천징수의무자(기본)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 반기납부 1~6월 지급분 | 20명 이하 + 세무서 승인 | 7월 10일 |
| 반기납부 7~12월 지급분 | 20명 이하 + 세무서 승인 | 다음 해 1월 10일 |
예를 들어 9월에 일한 급여를 10월 5일에 줬다면 10월에 지급한 것이므로 원천세 신고 기한은 11월 10일입니다. 반기납부 승인은 반기납부를 하려는 반기의 직전 달 1일부터 말일까지(6월 또는 12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3항). 상시 고용 인원은 직전 연도 1~12월 매월 말일 인원의 평균입니다.
원천세 계산기 없이 얼마를 떼는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떼는 금액은 돈을 주는 방식(소득 종류)에 따라 셋으로 나뉩니다. 지방소득세는 어느 경우든 떼는 소득세의 10%입니다.
| 소득 종류 | 누구 | 소득세 계산 | 지방소득세 |
|---|---|---|---|
| 근로소득 | 4대보험에 가입한 월급 직원 · 알바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월급 · 부양가족 수로 찾음) | 소득세 × 10% |
| 일용근로소득 | 3개월 미만 일하고 날이나 시간 단위로 받는 사람 | (일급 − 15만 원) × 6% × 45% | 소득세 × 10% |
| 사업소득(인적용역) | 프리랜서 · 3.3%로 계약한 사람 | 지급액 × 3% | 소득세 × 10%(합계 3.3%) |
일용근로자는 3개월 미만 동안 일하면서 일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건설공사는 1년 미만). 같은 가게에서 3개월 넘게 계속 일하면 일용직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바꿔 계산합니다.
일용직 원천세는 일당별로 얼마인가요?
일용직은 하루 15만 원까지 공제하고, 넘는 부분에 6%를 매긴 뒤 55%를 세액공제합니다. 계산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습니다(지급금액 기준).
| 일급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합계 |
|---|---|---|---|
| 150,000원 | 0원 | 0원 | 0원 |
| 187,000원 | 999원 → 1,000원 미만이라 0원 | 0원 | 0원 |
| 200,000원 | 1,350원 | 135원 | 1,485원 |
| 250,000원 | 2,700원 | 270원 | 2,970원 |
3.3% 원천징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비율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소득 지급자가 대가를 줄 때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다고 안내합니다.
| 지급액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실제 보낼 돈 |
|---|---|---|---|
| 500,000원 | 15,000원 | 1,500원 | 483,500원 |
| 1,000,000원 | 30,000원 | 3,000원 | 967,000원 |
| 2,000,000원 | 60,000원 | 6,000원 | 1,934,000원 |
다만 가게에서 정해진 시간에 지시를 받아 일하는 알바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어, 3.3%로 처리하면 나중에 퇴직금 · 실업급여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금액은 4대보험 계산기 글에 정리했습니다.
원천세 신고방법은 어떤 순서인가요?
원천세 신고는 매달 같은 순서입니다.
-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씁니다. 근로 · 일용 · 사업소득을 나눠 인원, 지급액, 뗀 소득세를 적습니다.
- 같은 기한(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세를 냅니다.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 · 납부합니다. 서울은 이택스, 그 밖의 지역은 위택스입니다.
- 지급명세서를 기한에 맞춰 냅니다(아래 표).
| 지급명세서 | 내는 주기 | 기한 |
|---|---|---|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매달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매달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2026년 지급분) | 반기 |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2027년 1월 지급분부터) | 매달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원천세를 늦게 내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원천세를 기한까지 안 내거나 적게 내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 ① 안 낸 세액의 3%와 ② 안 낸 세액 × 늦은 날수 × 하루 10만분의 22를 더하고, 이 둘을 합한 금액은 안 낸 세액의 10%가 한도입니다.
| 안 낸 원천세 | 늦은 날 | 3% 부분 | 날수 부분 | 가산세 |
|---|---|---|---|---|
| 100,000원 | 10일 | 3,000원 | 220원 | 3,220원 |
| 100,000원 | 30일 | 3,000원 | 660원 | 3,660원 |
| 100,000원 | 365일 | 3,000원 | 8,030원 | 10,000원(한도 10%) |
급여 계산에서 원천세까지 한 번에 하려면?
원천세 신고 때 번거로운 일은 직원마다 뗀 세금을 다시 모으는 것입니다. 가게 사장님용 앱 가게톡은 직원마다 정해 둔 방식대로 급여에서 세금을 떼고, 그 금액을 모아 낼 원천세로 보여 줍니다. 아래는 가상의 가게 「가게톡삼겹살」 시연 화면이고 숫자도 시연용입니다.
먼저 직원 명단에서 직원마다 세금 · 보험 떼는 방식을 고릅니다.

3.3%를 고른 알바는 급여에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빠집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월급 직원은 소득세를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계산하고, 필요하면 직접 넣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 화면의 「원천세」 탭에는 직원별로 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모여 낼 세금으로 나옵니다.

급여에서 뗀 금액이 근로소득 · 사업소득으로 나뉘어 있으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인원 · 지급액 · 세액 칸을 채우기 쉽습니다. 직원에게 주는 임금명세서 항목은 급여명세서 양식 글에 정리했습니다.
가게톡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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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 매월 다음 달 10일, 반기납부 1~6월분 7월 10일 · 7~12월분 1월 10일(2026년 10월 27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 반기납부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 직전 달 1일~말일 신청(대통령령 제36737호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7일 확인)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 (일급 − 15만 원) × 6% × (1 − 55%), 1,000원 미만 소액부징수, 3개월 미만 정의(2026년 10월 27일 확인)
-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 다음 달 말일 제출(2026년 10월 27일 확인)
-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적용 사례」 —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2026년 10월 27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3% + 일수 이자, 합계 10% 한도 · 이자율은 시행령 제27조의4 하루 10만분의 22(2026년 10월 27일 확인)
-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서울 이택스 · 그 밖 위택스(2026년 10월 27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