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는 무엇인가요?
간이지급명세서는 사람을 쓰고 돈을 준 사업자가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를 연말보다 먼저 국세청에 알리는 서류입니다. 대상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3.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 세 가지입니다(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세금을 내는 서류가 아니라 지급 내용을 알리는 서류이므로 낼 세금은 원천세 신고로 따로 냅니다.
가게에서 만나는 경우는 아래 표처럼 나뉩니다. 2026년 10월 31일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안내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누구에게 준 돈 | 내는 서류 | 제출 기한 | 주기 |
|---|---|---|---|
| 월급 직원 · 3개월 이상 일한 알바(상용근로)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2026년 지급분: 상반기 7월 말일 · 하반기 다음 해 1월 말일 | 반기 → 2027년 지급분부터 매월 |
| 3.3% 떼고 준 프리랜서(사업소득) |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매월 |
| 3개월 미만 일한 일당 · 시급 근로자(일용직)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매월 |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근무 기간으로 가릅니다. 일급 · 시급으로 계산해도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상용근로자입니다(국세청 안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언제인가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3.3% 사업소득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근로소득은 2026년 지급분까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기한이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 지급한 때 | 소득 | 제출 기한 |
|---|---|---|
| 2026년 10월 | 3.3% 사업소득 · 일용 지급명세서 | 2026년 11월 30일(월) |
| 2026년 11월 | 3.3% 사업소득 · 일용 지급명세서 | 2026년 12월 31일(목) |
| 2026년 7월~12월 | 근로소득 | 2027년 2월 1일(월) · 1월 31일이 일요일 |
| 2027년 1월 | 근로소득 | 2027년 3월 2일(화) · 2월 28일이 일요일이고 3월 1일이 공휴일 |
휴업 ·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7년부터 어떻게 바뀌나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바뀝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의 「제1호의 소득」 개정부분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입니다. 바로 가산세가 붙지는 않도록 1년의 특례를 두었습니다.
| 지급한 때 | 법의 제출 기한 | 이 날까지 내면 미제출 가산세 없음 |
|---|---|---|
| 2026년 12월까지 |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해당 없음(반기 제출) |
| 2027년 1월~12월 | 다음 달 말일 |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 2028년 1월~12월 · 원천세 반기납부 사업자 | 다음 달 말일 |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 2028년 1월~ · 그 밖의 사업자 | 다음 달 말일 | 특례 없음 |
근거는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3항 제1호입니다. 원천세 반기납부는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가 세무서 승인을 받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상시 종업원 20명 이하인 사업자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면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자 인원수 × 200원을 공제받습니다. 최소 공제액은 1만 원, 연간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국세청 안내).
간이지급명세서를 안 내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세입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6항).
| 경우 | 사업소득 · 일용 | 근로소득(2026년 지급분까지) |
|---|---|---|
| 내지 않음 | 지급금액의 0.25% | 지급금액의 0.25% |
| 늦게 냄 | 기한 뒤 1개월 안 0.125% | 기한 뒤 3개월 안 0.125% |
| 내용이 불분명 · 사실과 다름 | 해당 금액의 0.25% | 해당 금액의 0.25% |
| 불분명 금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 | 가산세 없음 | 가산세 없음 |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은 늦게 낼 때의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듭니다(국세청 안내). 금액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예시 | 계산 | 가산세 |
|---|---|---|
| 3.3% 지급액 40만 원을 끝내 안 냄 | 400,000원 × 0.25% | 1,000원 |
| 3.3% 지급액 40만 원을 기한 뒤 1개월 안에 냄 | 400,000원 × 0.125% | 500원 |
| 하반기 급여 1,800만 원을 끝내 안 냄 | 18,000,000원 × 0.25% | 45,000원 |
| 하반기 급여 1,800만 원을 기한 뒤 3개월 안에 냄 | 18,000,000원 × 0.125% | 22,500원 |
3.3%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와 연간 지급명세서를 모두 내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가산세(지급금액의 1%)만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5항 · 국세청 안내).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예외입니다.
일용직은 무엇을 내나요?
일용직은 간이지급명세서가 아니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네이버 자동완성에 「일용 간이지급명세서」가 뜨지만 법의 서류 이름은 다릅니다. 기한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고(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단서),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0.25%, 기한 뒤 1개월 안에 내면 0.125%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제1호 가목).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제4항). 두 번 낼 필요가 없는지 확인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어떻게 내나요?
간이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로 내거나 파일로 제출합니다. 소득세법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 정보저장매체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로 내는 방법도 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2항). 메뉴와 입력 항목은 국세청 「소득자료 제출 안내」의 바로가기를 따릅니다.
| 방법 | 좋은 점 | 아쉬운 점 |
|---|---|---|
| 홈택스 직접 제출 | 무료 | 사람마다 주민등록번호 · 금액을 넣어야 함 |
| 세무대리인에게 맡김 | 기장과 같이 처리 | 수수료가 듦 |
| 급여 · 세무 프로그램에서 파일 제출 | 사람이 많을 때 빠름 | 프로그램 비용이 듦 |
준비할 것은 지급받는 사람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지급한 때 · 지급액입니다. 업종과 근무 형태에 따라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126)에 물어봅니다.
가게톡에서는 간이지급명세서 기한을 어떻게 챙기나요?
가게 사장님용 앱 가게톡은 간이지급명세서를 대신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일정 탭의 「챙길 일 찾기」에서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골라 넣으면 달력에 기한이 들어가고 기한 전에 알려 줍니다. 아래는 가상의 가게 「가게톡삼겹살」 시연 화면입니다(2026년 10월 31일 촬영).

고른 항목은 일정 달력에 들어갑니다. 2026년 11월 달력에서는 11월 30일(월)에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건이 보이고, 11월 10일에는 원천세가 보입니다. 세금 항목의 기한이 주말이면 다음 평일로 옮겨 알려 줍니다.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어떻게 급여를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직원 명단의 「세금 · 보험 떼는 방식」에서 안 뗌 · 3.3%(사업소득) · 4대보험(근로소득) 중 하나를 고르면 그 방식이 매달 급여에 그대로 쓰입니다. 3.3%를 고른 사람의 화면에는 「알바도 법으로는 근로자라 원칙은 4대보험」이라는 안내가 같이 뜹니다.

급여 화면에는 사람별로 지급액과 뗀 세금이 나와 간이지급명세서에 옮겨 적을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시연 화면의 이도윤(3.3%)은 10월분 396,288원에서 소득세 11,880원 · 지방소득세 1,180원을 떼고 383,228원을 받습니다.

가게톡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얼마나 찾나요?
네이버 자동완성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일용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뜹니다(2026년 10월 31일 확인). 같은 날 PS Company 키워드조회(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기준 · 최근 30일)로 잰 검색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바일보다 PC가 많아 업무 중에 찾는 말로 보입니다.
| 검색어 | PC | 모바일 |
|---|---|---|
| 간이지급명세서 | 1,170 | 710 |
| 지급명세서 | 910 | 470 |
|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550 | 270 |
| 일용직세금 | 590 | 1,050 |
| 급여지급명세서 | 130 | 80 |
| 인건비신고 | 90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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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4조의3 — 간이지급명세서 대상 · 다음 달 말일 · 제출 방법, 「제1호의 소득」 개정부분 시행일 2027년 1월 1일(2026년 10월 31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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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매월 제출, 1개월 안 0.125%, 지급명세서 면제 · 중복 배제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자 기준, 다음 달 말일,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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