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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근로소득 · 3.3% 사업소득 · 일용직 차이와 가산세 · 2027년 매월 제출 정리

가게톡 · 2026. 10. 31.
#간이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핵심 요약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소득마다 다릅니다. 3.3% 사업소득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월급 등 근로소득은 2026년 지급분까지 반기(상반기 7월 말 · 하반기 다음 해 1월 말)이고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월입니다(소득세법 제164조의3 · 국세청).
일용직은 간이지급명세서가 아니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소득세법 제164조).
내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0.25%, 늦게 내면 0.125%의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간이지급명세서는 무엇인가요?

간이지급명세서는 사람을 쓰고 돈을 준 사업자가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를 연말보다 먼저 국세청에 알리는 서류입니다. 대상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3.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 세 가지입니다(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세금을 내는 서류가 아니라 지급 내용을 알리는 서류이므로 낼 세금은 원천세 신고로 따로 냅니다.

가게에서 만나는 경우는 아래 표처럼 나뉩니다. 2026년 10월 31일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안내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누구에게 준 돈내는 서류제출 기한주기
월급 직원 · 3개월 이상 일한 알바(상용근로)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2026년 지급분: 상반기 7월 말일 · 하반기 다음 해 1월 말일반기 → 2027년 지급분부터 매월
3.3% 떼고 준 프리랜서(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매월
3개월 미만 일한 일당 · 시급 근로자(일용직)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매월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근무 기간으로 가릅니다. 일급 · 시급으로 계산해도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상용근로자입니다(국세청 안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언제인가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3.3% 사업소득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근로소득은 2026년 지급분까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기한이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지급한 때소득제출 기한
2026년 10월3.3% 사업소득 · 일용 지급명세서2026년 11월 30일(월)
2026년 11월3.3% 사업소득 · 일용 지급명세서2026년 12월 31일(목)
2026년 7월~12월근로소득2027년 2월 1일(월) · 1월 31일이 일요일
2027년 1월근로소득2027년 3월 2일(화) · 2월 28일이 일요일이고 3월 1일이 공휴일

휴업 ·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7년부터 어떻게 바뀌나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바뀝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의 「제1호의 소득」 개정부분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입니다. 바로 가산세가 붙지는 않도록 1년의 특례를 두었습니다.

지급한 때법의 제출 기한이 날까지 내면 미제출 가산세 없음
2026년 12월까지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해당 없음(반기 제출)
2027년 1월~12월다음 달 말일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2028년 1월~12월 · 원천세 반기납부 사업자다음 달 말일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2028년 1월~ · 그 밖의 사업자다음 달 말일특례 없음

근거는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3항 제1호입니다. 원천세 반기납부는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가 세무서 승인을 받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상시 종업원 20명 이하인 사업자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면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자 인원수 × 200원을 공제받습니다. 최소 공제액은 1만 원, 연간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국세청 안내).

간이지급명세서를 안 내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세입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6항).

경우사업소득 · 일용근로소득(2026년 지급분까지)
내지 않음지급금액의 0.25%지급금액의 0.25%
늦게 냄기한 뒤 1개월 안 0.125%기한 뒤 3개월 안 0.125%
내용이 불분명 · 사실과 다름해당 금액의 0.25%해당 금액의 0.25%
불분명 금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가산세 없음가산세 없음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은 늦게 낼 때의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듭니다(국세청 안내). 금액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계산가산세
3.3% 지급액 40만 원을 끝내 안 냄400,000원 × 0.25%1,000원
3.3% 지급액 40만 원을 기한 뒤 1개월 안에 냄400,000원 × 0.125%500원
하반기 급여 1,800만 원을 끝내 안 냄18,000,000원 × 0.25%45,000원
하반기 급여 1,800만 원을 기한 뒤 3개월 안에 냄18,000,000원 × 0.125%22,500원

3.3%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와 연간 지급명세서를 모두 내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가산세(지급금액의 1%)만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5항 · 국세청 안내).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예외입니다.

일용직은 무엇을 내나요?

일용직은 간이지급명세서가 아니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네이버 자동완성에 「일용 간이지급명세서」가 뜨지만 법의 서류 이름은 다릅니다. 기한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고(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단서),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0.25%, 기한 뒤 1개월 안에 내면 0.125%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제1호 가목).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제4항). 두 번 낼 필요가 없는지 확인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어떻게 내나요?

간이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로 내거나 파일로 제출합니다. 소득세법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 정보저장매체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로 내는 방법도 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2항). 메뉴와 입력 항목은 국세청 「소득자료 제출 안내」의 바로가기를 따릅니다.

방법좋은 점아쉬운 점
홈택스 직접 제출무료사람마다 주민등록번호 · 금액을 넣어야 함
세무대리인에게 맡김기장과 같이 처리수수료가 듦
급여 · 세무 프로그램에서 파일 제출사람이 많을 때 빠름프로그램 비용이 듦

준비할 것은 지급받는 사람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지급한 때 · 지급액입니다. 업종과 근무 형태에 따라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126)에 물어봅니다.

가게톡에서는 간이지급명세서 기한을 어떻게 챙기나요?

가게 사장님용 앱 가게톡은 간이지급명세서를 대신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일정 탭의 「챙길 일 찾기」에서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골라 넣으면 달력에 기한이 들어가고 기한 전에 알려 줍니다. 아래는 가상의 가게 「가게톡삼겹살」 시연 화면입니다(2026년 10월 31일 촬영).

가게톡 챙길 일 찾기 화면 — 기타 업종, 챙길 일 모두 보기 6개 고름, 간이지급명세서 체크 · 매달 · 「3.3% 알바는 매달 다음 달 말일까지 · 직원 급여는 2026년 7월·1월 말일,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달」, 개인정보보호 교육, 근로계약서 다시 쓰기, 보건증, 부가세 신고·납부 체크, 고른 6개 넣기 단추
가게톡 챙길 일 찾기 화면 — 기타 업종, 챙길 일 모두 보기 6개 고름, 간이지급명세서 체크 · 매달 · 「3.3% 알바는 매달 다음 달 말일까지 · 직원 급여는 2026년 7월·1월 말일,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달」, 개인정보보호 교육, 근로계약서 다시 쓰기, 보건증, 부가세 신고·납부 체크, 고른 6개 넣기 단추

고른 항목은 일정 달력에 들어갑니다. 2026년 11월 달력에서는 11월 30일(월)에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건이 보이고, 11월 10일에는 원천세가 보입니다. 세금 항목의 기한이 주말이면 다음 평일로 옮겨 알려 줍니다.

가게톡 일정 달력 2026년 11월 — 10일 원천세, 14일 위생교육, 17일 김하늘, 30일 2건, 11월 30일 월요일 30일 뒤 2건, 간이지급명세서 세금 · 매달,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세금 · 매달
가게톡 일정 달력 2026년 11월 — 10일 원천세, 14일 위생교육, 17일 김하늘, 30일 2건, 11월 30일 월요일 30일 뒤 2건, 간이지급명세서 세금 · 매달,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세금 · 매달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어떻게 급여를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직원 명단의 「세금 · 보험 떼는 방식」에서 안 뗌 · 3.3%(사업소득) · 4대보험(근로소득) 중 하나를 고르면 그 방식이 매달 급여에 그대로 쓰입니다. 3.3%를 고른 사람의 화면에는 「알바도 법으로는 근로자라 원칙은 4대보험」이라는 안내가 같이 뜹니다.

가게톡 직원 정보 화면 — 세금 · 보험 떼는 방식 안 뗌 · 3.3% 사업소득(선택) · 4대보험 근로소득, 한 번 정하면 매달 급여에 그대로 씁니다, 「알바도 법으로는 근로자라 원칙은 4대보험이에요. 3.3%로 처리하면 나중에 퇴직금·실업급여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가게톡 직원 정보 화면 — 세금 · 보험 떼는 방식 안 뗌 · 3.3% 사업소득(선택) · 4대보험 근로소득, 한 번 정하면 매달 급여에 그대로 씁니다, 「알바도 법으로는 근로자라 원칙은 4대보험이에요. 3.3%로 처리하면 나중에 퇴직금·실업급여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급여 화면에는 사람별로 지급액과 뗀 세금이 나와 간이지급명세서에 옮겨 적을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시연 화면의 이도윤(3.3%)은 10월분 396,288원에서 소득세 11,880원 · 지방소득세 1,180원을 떼고 383,228원을 받습니다.

가게톡 이도윤 10월분 급여 화면 — 세금 떼는 방식 3.3%, 기본급 35시간 × 시급 10,320원 361,200원, 주휴수당 35,088원, 연장·야간수당 0원, 소득세 396,288원 × 3% -11,88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1,180원, 실제 보낼 돈 383,228원
가게톡 이도윤 10월분 급여 화면 — 세금 떼는 방식 3.3%, 기본급 35시간 × 시급 10,320원 361,200원, 주휴수당 35,088원, 연장·야간수당 0원, 소득세 396,288원 × 3% -11,88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1,180원, 실제 보낼 돈 383,228원

가게톡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얼마나 찾나요?

네이버 자동완성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일용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뜹니다(2026년 10월 31일 확인). 같은 날 PS Company 키워드조회(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기준 · 최근 30일)로 잰 검색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바일보다 PC가 많아 업무 중에 찾는 말로 보입니다.

검색어PC모바일
간이지급명세서1,170710
지급명세서910470
사업소득지급명세서550270
일용직세금5901,050
급여지급명세서13080
인건비신고9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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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주 묻는 질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언제인가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소득마다 다릅니다. 3.3%를 떼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냅니다. 상용근로자 근로소득은 2026년 지급분까지 반기 제출이라 상반기 지급분은 7월 말일, 하반기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말일까지이고,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바뀝니다(소득세법 제164조의3, 국세청 안내).

일용직도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나요?

일용근로자에게 준 급여는 간이지급명세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근로소득만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단서).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제4항).

간이지급명세서를 안 내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세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사업소득은 기한 뒤 1개월 안에 내면 0.125%이고, 2026년 지급분까지의 근로소득은 기한 뒤 3개월 안에 내면 0.125%입니다(국세청 안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금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이면 그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2027년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어떻게 바뀌나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냅니다. 다만 2027년 지급분은 예전 기한인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면 미제출 가산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원천세를 반기별로 내는 사업자는 이 특례가 2028년 12월 31일 지급분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3항 제1호).

3.3% 알바도 간이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나요?

3.3%를 떼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다면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다만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대상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국세청 안내). 사장님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알바는 근로자로 볼 수 있어 근로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면 연간 지급명세서는 안 내도 되나요?

3.3% 사업소득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모두 내면 연 1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7항, 국세청 안내). 보험설계사 · 방문판매원 · 음료배달원 같은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둘 다 냅니다. 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와 별도로 연말정산 뒤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냅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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