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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7년 5월 1일~31일, 신고방법과 기한 후 신고 · 가산세 · 분납 · 중간예납 정리

가게톡 · 2026. 10. 30.
#종합소득세 신고#종합소득세 신고기간#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핵심 요약

2026년에 번 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월)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수)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 제70조의2).
기간을 놓쳤다면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알리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1개월 안에 하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의 50%를 덜어 줍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제47조의2 · 제48조).
낼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7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소득이 생긴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만 6월 30일까지 한 달 더 받습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2026년 1월 1일 시행본).

구분2026년 귀속 신고 · 납부 기간근거
일반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2027년 5월 1일(토) ~ 5월 31일(월)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확인서 제출)2027년 5월 1일 ~ 6월 30일(수)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과 같음지방세법 제95조 제1항
중간예납(2026년분)2026년 11월 30일(월)까지 고지 납부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신고 기간과 납부 기간은 같습니다. 5월 31일까지 신고만 하고 세금을 늦게 내면 신고는 된 것이지만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 매출과 경비를 정리하고, 장부 방식을 고른 뒤, 신고서를 내고 세금을 내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1. 2026년 1월~12월 매출(수입금액)과 경비 증빙을 모읍니다. 카드매출 ·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 인건비 신고 내역이 기본입니다.
  2. 장부 방식을 고릅니다. 간편장부 · 복식부기로 실제 소득을 계산하거나,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로 추정하는 추계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어느 방식을 쓸 수 있는지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정해집니다(간편장부 대상자 글 참고).
  3. 신고서를 냅니다. 국세청 홈택스(PC) · 손택스(모바일)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내고, 세무사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기한까지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 · 납부합니다.
신고 방법좋은 점아쉬운 점
홈택스 · 손택스 직접 신고무료, 집에서 바로경비 · 공제 항목을 스스로 챙겨야 함
세무서 방문 · 서면 제출창구에서 물어볼 수 있음5월 말에는 대기가 김
세무사 신고 대리장부 · 공제를 맡길 수 있음수수료가 듦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고, 낼 세액이 있으면 함께 납부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늦게라도 빨리 신고할수록 무신고가산세를 덜어 줍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감면이 없습니다.

기한 후 신고한 때무신고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뒤 1개월 이내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20%
6개월 초과감면 없음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가산세계산근거
무신고가산세(일반)무신고납부세액 × 20%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무신고가산세(부정행위)무신고납부세액 × 40%(역외거래 60%)같은 항 제1호
복식부기의무자위 금액과 수입금액 × 1만분의 7(부정행위 1만분의 14) 중 큰 금액같은 조 제2항 제1호
납부지연가산세못 낸 세액 × 늦은 날수 × 10만분의 2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2026년 2월 27일 시행본)

예를 들어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300만 원(일반 사업자)을 2027년 6월 21일(월)에 기한 후 신고 · 납부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계산금액
무신고가산세3,000,000원 × 20%600,000원
1개월 이내 감면(50%)600,000원 × 50%-300,000원
납부지연가산세3,000,000원 × 21일(6월 1일~21일) × 22/100,00013,860원
세금과 가산세 합계3,000,000 + 300,000 + 13,8603,313,860원

같은 세금을 5월 31일까지 냈다면 3,000,000원으로 끝났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쓰지 않았을 때의 무기장 가산세는 매입매출장부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1천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7조).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세액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납부할 세액나중에 낼 수 있는 금액예시
1천만 원 이하분납 안 됨800만 원 → 5월에 전부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1천만 원을 넘는 금액1,800만 원 → 5월 1,000만 원 · 2개월 안 800만 원
2천만 원 초과세액의 50% 이하3,000만 원 → 5월 1,500만 원 · 2개월 안 1,500만 원

개인지방소득세는 따로 계산해 100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95조 제4항).

11월에 나오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1월 1일~6월 30일이 중간예납기간이고, 세무서가 11월 1일~15일에 고지서를 보내 11월 30일까지 걷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2026년분은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냅니다.

가게톡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미리 보나요?

가게 사장님용 앱 가게톡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대신 내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개인 인증서를 넣으면 국세청에서 최근 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가져와 「다음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보여 주고, 세금 납부 화면에서 고지된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의 기한을 모아 보여 줍니다. 아래는 가상의 가게 「가게톡삼겹살」과 시연용 가짜 인증서(홍길동)로 찍은 시연 화면입니다(2026년 10월 30일 촬영).

「예상 세금」의 종소세 탭은 작년에 낸 세금을 기준으로 「2027년 5월 31일까지 내셔야 해요 · 약 641만 원」처럼 보여 줍니다. 작년 공제가 그대로 반영된 금액이라 가족 · 연금 · 노란우산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가게톡 예상 세금 종소세 탭 — 2027년 5월 31일까지 내셔야 해요 약 641만 원, 작년과 비슷하게 버시면 이 정도예요, 작년에 내신 세금을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2025년 번 돈 184,570,000원 · 경비 빼고 남은 돈 52,830,000원(번 돈의 29% · 경비 71%) · 내신 세금 6,410,000원, 올해 지금까지 번 돈 14,146,909원 · 이 속도면 한 해에 17,041,656원
가게톡 예상 세금 종소세 탭 — 2027년 5월 31일까지 내셔야 해요 약 641만 원, 작년과 비슷하게 버시면 이 정도예요, 작년에 내신 세금을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2025년 번 돈 184,570,000원 · 경비 빼고 남은 돈 52,830,000원(번 돈의 29% · 경비 71%) · 내신 세금 6,410,000원, 올해 지금까지 번 돈 14,146,909원 · 이 속도면 한 해에 17,041,656원

화면 아래 「해마다」 칸에는 해마다 낸 종합소득세가 나옵니다.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와 확인하라는 안내가 같이 붙습니다.

가게톡 종소세 탭 아래쪽 — 해마다 2025년 6,410,000원 · 2024년 5,180,000원, 「종합소득세는 5월 한 번에 몰려서 나와요. 미리 조금씩 떼어 두시면 편해요.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님과 확인해 주세요.」, 개인 인증서 · 홍길동 · 10월 30일 가져옴
가게톡 종소세 탭 아래쪽 — 해마다 2025년 6,410,000원 · 2024년 5,180,000원, 「종합소득세는 5월 한 번에 몰려서 나와요. 미리 조금씩 떼어 두시면 편해요.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님과 확인해 주세요.」, 개인 인증서 · 홍길동 · 10월 30일 가져옴

「세금 납부」 화면은 국세(홈택스) · 지방세(위택스) 고지 세금을 기한 순으로 모아 「기한 지남 · 오늘까지 · 이번 주」로 나눠 보여 줍니다.

가게톡 세금 납부 화면 — 지금 내야 할 돈 5건 2,449,070원(국세 2,402,720원 · 지방세 46,350원), 3 기한 지남 · 0 오늘까지 · 2 이번 주, 부가가치세 2건 합산 1,990,720원 기한 지남, 종합소득세 1건 412,000원 기한 지남, 주민세 5,150원 기한 지남, 지방소득세 41,200원 11월 5일까지 D-6, 건강보험 · 국민연금은 건보공단 앱에서 확인
가게톡 세금 납부 화면 — 지금 내야 할 돈 5건 2,449,070원(국세 2,402,720원 · 지방세 46,350원), 3 기한 지남 · 0 오늘까지 · 2 이번 주, 부가가치세 2건 합산 1,990,720원 기한 지남, 종합소득세 1건 412,000원 기한 지남, 주민세 5,150원 기한 지남, 지방소득세 41,200원 11월 5일까지 D-6, 건강보험 · 국민연금은 건보공단 앱에서 확인

가게톡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얼마나 찾나요?

네이버 자동완성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후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이 뜹니다(2026년 10월 30일 확인). 같은 날 PS Company 키워드조회(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기준 · 최근 30일)로 잰 검색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철이 아닌 10월에도 꾸준히 찾는 말입니다.

검색어PC모바일
종합소득세4,15013,300
종합소득세신고1,0502,830
종합소득세신고기간4501,110
종소세7302,200
종합소득세계산기9401,080
종합소득세환급350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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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생긴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월)까지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내고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를 덜어 줍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이고,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으면 4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부정행위는 1만분의 14)과 견줘 큰 금액을 냅니다. 여기에 늦게 낸 날수만큼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종합소득세를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7조).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을 넘는 금액을,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중에 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보고, 직전 해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세무서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지서를 보내고 11월 30일까지 걷으며,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 · 제86조).

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5월 31일)까지 따로 신고 ·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95조 제1항). 납부할 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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