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은 얼마인가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그해 새로 개업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매출)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같은 수입금액으로 장부 없이 신고할 때 쓰는 단순경비율 기준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143조 제4항).
| 업종 묶음 | 간편장부 대상자(직전 연도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적용(직전 연도 수입금액) |
|---|---|---|
| 도매 및 소매업, 농업 · 임업 · 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6천만 원 미만 |
| 음식점업 · 숙박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 ·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7,500만 원 미만 | 2,400만 원 미만 |
| 그해 새로 개업한 사업자 | 금액과 상관없이 대상 | 그해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기준 미만이면 대상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운데 인적용역은 단순경비율에서는 3,600만 원 묶음에 들어갑니다. 의료업 · 수의업 · 약국(시행령 제147조의2)과 변호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의사 · 약사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의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닙니다(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간편장부 대상자 확인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업종 기준과 견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아래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 직전 연도 매출(수입금액)을 확인합니다. 사업용 유형자산을 팔아 생긴 수입은 빼고, 세무서가 결정 · 경정해서 늘어난 금액은 넣습니다.
- 내 업종이 위 표의 어느 묶음인지 봅니다.
- 업종이 두 개 이상이거나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이면 아래 환산식으로 합칩니다.
- 전문직 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전문직이면 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겸업일 때 환산식(시행령 제208조 제7항) | 예시 |
|---|---|
| 주업종 수입금액 + 다른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다른 업종 기준금액) | 음식점 1억 원 + 소매 6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3억 원) = 1억 3천만 원 |
| 주업종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 1억 3천만 원 < 음식점 기준 1억 5천만 원 → 간편장부 대상자 |
예를 들어 2025년에 식당 매출 1억 원과 포장 반찬 소매 매출 6천만 원이 있었던 사장님은 단순 합계(1억 6천만 원)로는 기준을 넘지만, 환산하면 1억 3천만 원이라 2026년 귀속 장부를 간편장부로 쓸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어떻게 쓰나요?
간편장부는 국세청장이 정한 장부로, 아래 네 가지를 적을 수 있으면 됩니다(시행령 제208조 제9항). 거래가 생긴 날짜 순서대로 한 줄씩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 법에서 정한 기재 사항 | 실제로 적는 예 |
|---|---|
|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 10월 9일 단체 회식 매출 860,000원(카드) |
| 경비 지출에 관한 사항 | 10월 8일 김치 거래처 매입 198,000원(세금계산서) |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 | 10월 15일 업소용 냉장고 구입 2,200,000원 |
| 기타 참고사항 | 수정 세금계산서 붙음, 반품, 증빙 종류 |
수입과 비용은 금액만이 아니라 증빙 종류(세금계산서 · 카드 · 현금영수증 · 일반 영수증)를 같이 남기면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그대로 씁니다. 장부와 증빙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3).
간편장부를 쓰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간편장부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장부로 실제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과 장부 없이 경비율로 추정하는 추계 방법으로 나뉩니다.
| 신고 방법 | 소득 계산 | 붙이는 서류 · 조건 |
|---|---|---|
| 간편장부로 신고 | 장부에 적은 수입 - 실제 쓴 경비 |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 |
| 복식부기로 신고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로 계산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등(같은 항 제3호) |
| 추계 · 단순경비율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만(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 |
| 추계 · 기준경비율 | 수입금액 - (증빙 있는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증빙을 못 내면 주요경비지출명세서(같은 조 제9항) |
장부를 쓰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 원)를 받습니다. 두 숫자의 계산법은 매입매출장부 글에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생긴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2026년에 번 사업소득은 2027년 5월 1일~31일에 신고하므로, 간편장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거래를 빠짐없이 적어 두면 됩니다.
가게톡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미리 보나요?
가게 사장님용 앱 가게톡은 간편장부를 대신 써 주거나 신고서를 내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홈택스에서 매출 · 매입을 모아 날짜별 장부로 보여 주고, 개인 인증서를 넣으면 국세청에서 최근 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가져와 올해 세금을 미리 계산합니다. 아래는 가상의 가게 「가게톡삼겹살」 시연 화면입니다.
「예상 세금」의 종소세 탭은 개인 인증서를 넣으면 작년에 번 돈, 경비 빼고 남은 돈, 작년에 내신 세금, 올해 예상 세금을 보여 줍니다. 종합소득세는 가게가 아니라 사장님 개인에게 매기는 세금이라 사업자 인증서와 따로 넣습니다.

개인 인증서는 PC · USB에 있는 인증서를 옮기거나 폰에 있는 인증서를 고르는 두 가지 방법으로 넣습니다. 인증서와 비밀번호는 폰 안에만 둡니다.

홈택스 화면에서는 사업자 인증서(매출 · 매입)와 종합소득세용 개인 인증서가 나뉘어 보입니다. 홈택스 자료는 그날 앱을 처음 열 때 하루 한 번 가져옵니다.

「월별 매출」에서는 최근 6달 합계와 한 달 평균을 보고, 「엑셀 보내기」로 그 기간 자료를 엑셀 파일로 받아 장부나 세무사 상담에 씁니다.

가게톡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 매입매출장부 엑셀 양식, 기재방법과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 무기장 가산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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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제5항), 겸업 환산식(제7항), 간편장부 기재 사항(제9항)(2026년 10월 1일 시행본 · 2026년 10월 29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추계 방법(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제3항),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6천만 · 3,600만 · 2,400만 원(제4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 신고 기간 5월 1일~31일(제1항),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제4항 제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 장부 · 증거서류 5년 보존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 간편장부 대상에서 빠지는 의료업 · 수의업 · 약국, 변호사 · 세무사 등 전문직(제2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