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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표 양식, 알바 근무 스케줄표 짜는 법과 꼭 넣을 칸 · 휴게시간 기준 정리

가게톡 · 2026. 10. 28.
#근무표#근무표 양식#알바 근무표#근무 스케줄표
핵심 요약

근무표 양식에는 날짜 · 요일, 이름, 출근 · 퇴근 시각, 휴게시간, 하루 · 1주 근무시간 합계를 넣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4시간에는 30분 이상, 8시간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에 줘야 하고, 이 규정은 직원 5명 미만 가게에도 적용됩니다.
직원 5명 이상 가게는 1주 40시간(하루 8시간)과 연장 1주 12시간이 한도이고,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에게는 주휴일이 생기므로 1주 합계를 따로 적어 둡니다.

근무표 양식에는 어떤 칸이 들어가야 하나요?

근무표 양식에는 아래 7가지 칸을 넣으면 사장님과 직원이 같은 표를 보고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칸은 법정 서식이 아니라 휴게시간 · 주휴일 · 근로시간 한도를 같이 확인하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칸적을 내용왜 필요한가
날짜 · 요일10/26(월)처럼주 단위 합계를 낼 기준
이름일하는 사람대타 · 결근이 생겼을 때 누가 비는지 확인
출근 · 퇴근09:00~18:00야간(밤 10시~아침 6시) 근무 여부 확인
휴게시간30분 · 1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기준 확인
하루 근무시간출근~퇴근 − 휴게하루 8시간 기준(직원 5명 이상) 확인
1주 합계사람마다 그 주 근무시간 합주휴일 15시간 · 주 40시간 기준 확인
빈 시간 · 바뀐 칸 표시사람이 필요한 시간, 지난주와 다른 칸직원이 바뀐 곳만 보고 확인

근무표를 짤 때 지켜야 할 법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무표를 짤 때 확인할 법정 기준은 휴게시간 · 근로시간 한도 · 주휴일 세 가지입니다. 직원 5명 미만(상시 4명 이하) 가게는 이 중 일부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기준내용근거5명 미만 가게
휴게시간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근무 도중에근로기준법 제54조적용
주휴일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적용
주휴일 · 연차 제외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제외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적용
근로시간1주 40시간, 하루 8시간(휴게 제외)근로기준법 제50조적용 안 됨
연장근로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근로기준법 제53조적용 안 됨
근로조건 명시소정근로시간 · 휴일을 서면으로근로기준법 제17조적용

직원 5명 이상 가게에서 1주 근무시간은 40시간 + 연장 12시간 = 52시간이 기본 한도입니다(제53조 제3항 · 제4항의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 고용노동부 인가 같은 예외는 따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은 야간수당 계산기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무표에 어떻게 넣나요?

휴게시간은 출근 · 퇴근 시각 사이에 넣고, 근무시간에서 뺍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 4시간과 8시간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근무표에서는 아래처럼 출근 · 퇴근 시각을 휴게만큼 늘려 잡습니다.

출근~퇴근휴게시간실제 근무시간
09:00~18:001시간8시간
11:00~20:001시간8시간
17:00~21:3030분4시간
10:00~13:00법 조항의 4시간 기준 미만3시간

휴게시간은 근무 도중에 줘야 하므로 출근 직후나 퇴근 직전에 몰아 두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제54조 제2항),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해야 하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제50조 제3항).

근무표의 1주 합계는 어떻게 쓰나요?

1주 합계는 사람마다 그 주 근무시간을 더한 값이고, 아래 두 기준과 견줍니다.

1주 합계확인할 것근거
15시간 이상(4주 평균)주휴일 · 연차 대상근로기준법 제55조 · 제18조 제3항
40시간 초과연장근로(직원 5명 이상 가게)근로기준법 제50조 · 제53조
52시간 초과연장 한도 초과(직원 5명 이상 가게)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주 3일 일하는 알바의 1주 합계는 15시간입니다.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이 생기고, 주휴수당 계산은 주휴수당 계산기 글에 정리했습니다.

근무표 양식, 어떤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럴 때 맞음한계
종이 · 화이트보드직원이 매장에서 바로 볼 때바뀐 칸을 알리기 어렵고 기록이 남지 않음
엑셀 · 구글 시트 근무표 양식칸을 내 가게에 맞게 고칠 때1주 합계 · 휴게시간 계산식을 직접 넣어야 함
근무표 앱(예: 가게톡)폰에서 짜고 바로 보낼 때앱을 설치해야 함

가게톡에서는 근무표를 어떻게 짜나요?

가게 사장님용 앱 가게톡은 근무표를 「1 시간 정하기 → 2 자동으로 짜기 → 3 고치고 보내기」 세 단계로 짭니다. 아래는 가상의 가게 「가게톡삼겹살」 시연 화면이고 이름과 숫자도 시연용입니다.

첫 단계에서는 요일마다 「언제 몇 명 필요한지」만 정합니다. 「지난주와 같게」를 누르면 지난주 시간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가게톡 근무표 짜기 1단계 시간 정하기 — 월~금 오전 10~15 1명 · 저녁 1명, 토요일 주말 종일 11~20 2명, 일요일 쉬는 날, 이 시간으로 직원 · 알바 자동 배치 단추
가게톡 근무표 짜기 1단계 시간 정하기 — 월~금 오전 10~15 1명 · 저녁 1명, 토요일 주말 종일 11~20 2명, 일요일 쉬는 날, 이 시간으로 직원 · 알바 자동 배치 단추

「이 시간으로 직원 · 알바 자동 배치」를 누르면 직원 명단의 정해진 근무에 맞춰 사람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비는 시간은 빨간 「빈 시간」 칸으로, 지난주와 바뀐 근무는 굵은 테두리로 보입니다.

자동으로 짠 근무표 10월 26일~11월 1일 — 월 김지훈 9~18과 17~21 빈 시간, 화 김지훈 9~18 · 이도윤 17~21, 수 김지훈 9~18 · 박서연 17~21, 목 김지훈 9~18 · 이도윤 17~21, 직원 4명, 다시 짜기 · 카톡으로 보내기 단추
자동으로 짠 근무표 10월 26일~11월 1일 — 월 김지훈 9~18과 17~21 빈 시간, 화 김지훈 9~18 · 이도윤 17~21, 수 김지훈 9~18 · 박서연 17~21, 목 김지훈 9~18 · 이도윤 17~21, 직원 4명, 다시 짜기 · 카톡으로 보내기 단추

「카톡으로 보내기」를 누르면 한 주 근무표가 그림 한 장으로 만들어지고, 아래에 사람마다 그 주 근무시간 합계가 붙습니다. 시연판이라 그림 위에 「체험용 · 가게톡 미리 써보기」 물결 글씨가 깔려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가게톡삼겹살 근무표 그림 — 2026년 43주차 10월 26일~11월 1일, 월 사람 필요 17~21시, 목 김지훈 09:00~20:00 +2h, 토 김하늘 · 이도윤 11:00~20:00, 일 쉬는 날, 1주 합계 김하늘 9시간 · 이도윤 17시간 · 박서연 8시간 · 김지훈 42시간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가게톡삼겹살 근무표 그림 — 2026년 43주차 10월 26일~11월 1일, 월 사람 필요 17~21시, 목 김지훈 09:00~20:00 +2h, 토 김하늘 · 이도윤 11:00~20:00, 일 쉬는 날, 1주 합계 김하늘 9시간 · 이도윤 17시간 · 박서연 8시간 · 김지훈 42시간

근무표를 다 짠 뒤에도 칸을 누르면 그날 시작 · 끝 시각을 고칠 수 있고, 일요일처럼 쉬는 날에는 「+ 사람 넣기」로 근무를 더합니다. 가게톡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출처

자주 묻는 질문

근무표 양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근무표 양식에는 날짜와 요일, 일하는 사람 이름, 출근 · 퇴근 시각, 휴게시간, 하루 근무시간, 1주 근무시간 합계를 적습니다. 1주 합계가 있어야 주휴일(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과 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한도(직원 5명 이상 가게)를 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바 휴게시간은 몇 분을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에 줘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하고, 이 조항은 직원 5명 미만 가게에도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직원 5명 미만 가게도 주 40시간 · 연장 12시간을 지켜야 하나요?

상시 4명 이하 가게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1주 40시간 · 하루 8시간)와 제53조(연장 1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의 근로시간 장에서 5명 미만 가게에 적용되는 조항은 제54조(휴게) · 제55조 제1항(주휴일) · 제63조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과 임금 지급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근무표에 1주 합계를 적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주 합계가 주휴일 대상인지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그 대상에서 뺍니다.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주 3일이면 1주 15시간입니다.

근무표를 바꾸면 근로계약서도 바꿔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소정근로시간과 휴일을 근로계약서에 적어 서면으로 주도록 하고, 이 사항을 바꿀 때에도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대타처럼 한 번 바뀐 근무는 근무표에 남기면 되지만, 출근 요일이나 1주 시간이 계속 바뀐다면 근로계약 내용도 다시 맞춥니다.

근무표를 직원들에게 어떻게 알리나요?

종이 · 화이트보드에 붙이거나, 엑셀 · 구글 시트 근무표를 사진으로 찍어 단체 대화방에 올리거나, 근무표 앱에서 그림으로 만들어 카카오톡으로 보냅니다. 어느 방법이든 바뀐 칸이 눈에 띄게 표시돼야 직원이 다시 묻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곳 · 가게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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