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표 양식에는 어떤 칸이 들어가야 하나요?
근무표 양식에는 아래 7가지 칸을 넣으면 사장님과 직원이 같은 표를 보고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칸은 법정 서식이 아니라 휴게시간 · 주휴일 · 근로시간 한도를 같이 확인하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 칸 | 적을 내용 | 왜 필요한가 |
|---|---|---|
| 날짜 · 요일 | 10/26(월)처럼 | 주 단위 합계를 낼 기준 |
| 이름 | 일하는 사람 | 대타 · 결근이 생겼을 때 누가 비는지 확인 |
| 출근 · 퇴근 | 09:00~18:00 | 야간(밤 10시~아침 6시) 근무 여부 확인 |
| 휴게시간 | 30분 · 1시간 |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기준 확인 |
| 하루 근무시간 | 출근~퇴근 − 휴게 | 하루 8시간 기준(직원 5명 이상) 확인 |
| 1주 합계 | 사람마다 그 주 근무시간 합 | 주휴일 15시간 · 주 40시간 기준 확인 |
| 빈 시간 · 바뀐 칸 표시 | 사람이 필요한 시간, 지난주와 다른 칸 | 직원이 바뀐 곳만 보고 확인 |
근무표를 짤 때 지켜야 할 법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무표를 짤 때 확인할 법정 기준은 휴게시간 · 근로시간 한도 · 주휴일 세 가지입니다. 직원 5명 미만(상시 4명 이하) 가게는 이 중 일부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기준 | 내용 | 근거 | 5명 미만 가게 |
|---|---|---|---|
| 휴게시간 |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근무 도중에 | 근로기준법 제54조 | 적용 |
| 주휴일 |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적용 |
| 주휴일 · 연차 제외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제외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적용 |
| 근로시간 | 1주 40시간, 하루 8시간(휴게 제외) | 근로기준법 제50조 | 적용 안 됨 |
| 연장근로 |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 근로기준법 제53조 | 적용 안 됨 |
| 근로조건 명시 | 소정근로시간 · 휴일을 서면으로 | 근로기준법 제17조 | 적용 |
직원 5명 이상 가게에서 1주 근무시간은 40시간 + 연장 12시간 = 52시간이 기본 한도입니다(제53조 제3항 · 제4항의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 고용노동부 인가 같은 예외는 따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은 야간수당 계산기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무표에 어떻게 넣나요?
휴게시간은 출근 · 퇴근 시각 사이에 넣고, 근무시간에서 뺍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 4시간과 8시간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근무표에서는 아래처럼 출근 · 퇴근 시각을 휴게만큼 늘려 잡습니다.
| 출근~퇴근 | 휴게시간 | 실제 근무시간 |
|---|---|---|
| 09:00~18:00 | 1시간 | 8시간 |
| 11:00~20:00 | 1시간 | 8시간 |
| 17:00~21:30 | 30분 | 4시간 |
| 10:00~13:00 | 법 조항의 4시간 기준 미만 | 3시간 |
휴게시간은 근무 도중에 줘야 하므로 출근 직후나 퇴근 직전에 몰아 두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제54조 제2항),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해야 하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제50조 제3항).
근무표의 1주 합계는 어떻게 쓰나요?
1주 합계는 사람마다 그 주 근무시간을 더한 값이고, 아래 두 기준과 견줍니다.
| 1주 합계 | 확인할 것 | 근거 |
|---|---|---|
| 15시간 이상(4주 평균) | 주휴일 · 연차 대상 | 근로기준법 제55조 · 제18조 제3항 |
| 40시간 초과 | 연장근로(직원 5명 이상 가게) | 근로기준법 제50조 · 제53조 |
| 52시간 초과 | 연장 한도 초과(직원 5명 이상 가게)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주 3일 일하는 알바의 1주 합계는 15시간입니다.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이 생기고, 주휴수당 계산은 주휴수당 계산기 글에 정리했습니다.
근무표 양식, 어떤 방법이 있나요?
| 방법 | 이럴 때 맞음 | 한계 |
|---|---|---|
| 종이 · 화이트보드 | 직원이 매장에서 바로 볼 때 | 바뀐 칸을 알리기 어렵고 기록이 남지 않음 |
| 엑셀 · 구글 시트 근무표 양식 | 칸을 내 가게에 맞게 고칠 때 | 1주 합계 · 휴게시간 계산식을 직접 넣어야 함 |
| 근무표 앱(예: 가게톡) | 폰에서 짜고 바로 보낼 때 | 앱을 설치해야 함 |
가게톡에서는 근무표를 어떻게 짜나요?
가게 사장님용 앱 가게톡은 근무표를 「1 시간 정하기 → 2 자동으로 짜기 → 3 고치고 보내기」 세 단계로 짭니다. 아래는 가상의 가게 「가게톡삼겹살」 시연 화면이고 이름과 숫자도 시연용입니다.
첫 단계에서는 요일마다 「언제 몇 명 필요한지」만 정합니다. 「지난주와 같게」를 누르면 지난주 시간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 시간으로 직원 · 알바 자동 배치」를 누르면 직원 명단의 정해진 근무에 맞춰 사람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비는 시간은 빨간 「빈 시간」 칸으로, 지난주와 바뀐 근무는 굵은 테두리로 보입니다.

「카톡으로 보내기」를 누르면 한 주 근무표가 그림 한 장으로 만들어지고, 아래에 사람마다 그 주 근무시간 합계가 붙습니다. 시연판이라 그림 위에 「체험용 · 가게톡 미리 써보기」 물결 글씨가 깔려 있습니다.

근무표를 다 짠 뒤에도 칸을 누르면 그날 시작 · 끝 시각을 고칠 수 있고, 일요일처럼 쉬는 날에는 「+ 사람 넣기」로 근무를 더합니다. 가게톡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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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2026년 10월 28일 확인 · 2026년 10월 8일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8조 —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일 · 연차 제외(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1주 40시간 · 하루 8시간,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소정근로시간 · 휴일 서면 명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은 별표 1(근로시간 장은 제54조 · 제55조 제1항 ·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