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은 무엇인가요?
보건증은 음식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받는 건강진단 결과서입니다. 법의 이름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이고,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서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로 부릅니다. 검사 항목은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폐결핵 세 가지입니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제1항).
2026년 11월 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기준을 표로 모았습니다.
| 항목 | 기준 | 근거 |
|---|---|---|
| 받아야 하는 사람 | 식품을 채취 · 제조 · 가공 · 조리 · 저장 · 운반 ·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
| 빠지는 사람 | 완전 포장된 식품을 운반 · 판매만 하는 사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단서 |
| 받는 때 | 영업 시작 전 또는 일을 시작하기 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
| 검사 항목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폐결핵 |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제1항 |
| 유효기간 | 1년(직전 유효기간 끝난 다음 날부터) |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제3항 |
| 갱신 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앞뒤 각 30일 안 |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제4항 |
| 받는 곳 | 보건소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건강진단 규칙 제3조 |
| 어기면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3항 제1호 |
보건증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보건증은 음식을 만들거나 파는 일에 직접 일하는 사장님과 직원 · 알바 모두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시행규칙 제49조가 그 범위를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일하는 기간이 짧은 단기 알바도 같은 기준입니다.
사장님에게는 따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결과에서 남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나온 사람을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 제3항). 일하지 못하는 질병은 감염성 결핵, 피부병 · 고름형성(화농성) 질환 등입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보건증 유효기간과 갱신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이고, 갱신 검진은 만료일 앞뒤 30일 안에 받습니다. 새 유효기간은 검진을 받은 날이 아니라 직전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받아도 1년이 줄지 않습니다.
| 예시 | 날짜 |
|---|---|
| 지금 보건증 만료일 | 2026년 11월 18일(수) |
| 갱신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간 | 2026년 10월 19일 ~ 2026년 12월 18일 |
| 새 유효기간 | 2026년 11월 19일 ~ 2027년 11월 18일 |
천재지변 · 사고 · 질병 같은 사유로 이 기간에 받을 수 없으면 식약처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한 번에 한해 1개월 안에서 기한을 늘려 줄 수 있습니다(건강진단 규칙 제2조 제4항 단서). 네이버 자동완성에 「보건증 유효기간 지나면」이 뜨지만, 지난 뒤에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만료 전에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건증은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보건증 검진은 보건소나 병원 · 의원에서 받습니다. 영업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가게로 방문해 검진할 수도 있습니다(건강진단 규칙 제3조 제1항). 검진한 의료기관은 정해진 서식의 결과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 받는 곳 | 비용 | 인터넷 출력 | 참고 |
|---|---|---|---|
| 보건소 | 그 지역 조례로 정한 수수료 | e보건소에서 가능(결과 「정상」일 때) | 보건소마다 접수 시간이 다름 |
| 병원 · 의원 | 의료기관마다 다름 | e보건소 안 됨 | 그 병원에서 받음 |
| 가게 방문 검진 | 의료기관과 정함 | 의료기관 방식대로 | 영업자가 요청할 때 |
보건소 수수료는 법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건강진단 규칙 제5조). 그래서 이 글에는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보건소 안내를 확인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www.e-health.go.kr)에서 합니다. 「민원서비스 › 증명 문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에서 개인정보 동의 뒤 간편인증(카카오톡 · 통신사 패스 · 네이버 등)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e보건소 안내에서 확인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2026년 11월 1일 확인).
- 보건소 · 의료원 같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내역만 조회됩니다. 사립 병원에서 받은 것은 안 나옵니다.
- 판정 결과가 「정상」인 경우만 온라인으로 조회됩니다. 그 밖에는 보건소를 방문합니다.
- 2021년부터 보건소 민원접수실에서 제증명으로 접수한 경우에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 네이버 앱 안에서 열면 발급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어 기본 웹 브라우저로 엽니다.
- 문의는 1566-3232(오전 9시 ~ 오후 6시)입니다.
가게톡에서는 직원 보건증 만료일을 어떻게 챙기나요?
가게 사장님용 앱 가게톡은 직원 명단에 사람마다 보건증 만료일을 넣어 두면 그날을 일정 달력에 띄우고 기한 2주 전 · 3일 전 아침 9시에 폰 알림을 보냅니다. 보건증을 대신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아래는 가상의 가게 「가게톡삼겹살」 시연 화면입니다(2026년 11월 1일 촬영).

보건증 만료일은 직원 명단에서 사람을 눌러 넣습니다. 「보건증 만료일 · 일정에 뜹니다」 칸에 날짜를 넣으면 일정에 「김하늘 보건증」처럼 이름과 함께 뜹니다. 날짜는 사람마다 따로 들어가므로 알림도 사람마다 따로 갑니다.

새 보건증을 받으면 일정의 「했어요」를 누릅니다. 한 날을 넣으면 다음 기한이 1년 뒤(2027년 11월 18일)로 잡히고, 그 날짜의 2주 전인 11월 4일 오전 9시에 「김하늘 보건증 기한이 2주 남았어요」 알림이 미리 잡힙니다. 보건증 사진도 같이 붙여 둘 수 있습니다.

보건증 챙기기는 업종을 음식점이나 카페 · 빵집으로 고르면 저절로 켜집니다. 미용 · 학원 같은 업종도 음식을 다루면 가게 정보의 「보건증 챙기기」를 켜면 됩니다.

가게톡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은 얼마나 찾나요?
네이버 자동완성에는 「보건증 발급」 「보건증 인터넷발급」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발급 기간」 「보건증 재발급」이 뜨고, 「보건증 알바」를 치면 「보건증 알바 제출」 「보건증 알바 벌금」이 뜹니다(2026년 11월 1일 확인). 같은 날 PS Company 키워드조회(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기준 · 최근 30일)로 잰 검색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찾는 검색이 많아 모바일이 PC보다 많습니다.
| 검색어 | PC | 모바일 |
|---|---|---|
| 보건증 | 15,000 | 29,000 |
| 보건증발급 | 20,600 | 63,200 |
| 보건증인터넷발급 | 32,600 | 45,200 |
| 보건증재발급 | 1,550 | 5,320 |
| 보건증유효기간 | 10 미만 | 1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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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제40조 —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 받지 않은 사람 종사 금지(2026년 10월 8일 시행판, 2026년 11월 1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 건강진단 대상자, 완전 포장 식품 제외, 영업 · 종사 전에 받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 검사 항목 셋, 매 1년, 유효기간 1년, 만료일 앞뒤 30일(2026년 9월 29일 시행판)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 — 보건소 · 병원 · 의원, 방문 검진, 결과서 발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 보건소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제101조 — 제40조 제1항 · 제3항 위반 30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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