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은 무엇인가요?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입니다. 식품을 만들거나 파는 영업자가 식품위생 · 개인위생 · 식품위생시책 · 식품의 품질관리를 배우는 교육입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영업을 새로 할 때 한 번 받는 신규 교육과 영업 중에 매년 받는 교육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은 식약처장이 지정 · 고시하는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업종별 동업자조합,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실시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위생교육은 몇 시간 받나요?
위생교육 시간은 업종과 신규 · 매년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11월 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2026년 9월 1일 시행판)의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 새로 열 때(신규) | 영업 중 매년 |
|---|---|---|
|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 제과점 · 단란주점 · 유흥주점 · 위탁급식 | 6시간 | 3시간 |
|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 6시간 | 3시간 |
| 식품제조 · 가공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 공유주방 운영업 | 8시간 | 3시간 |
| 식품운반 · 식품소분 · 판매 · 식품보존 · 용기 · 포장류제조업 | 4시간 | 3시간 |
| 집단급식소 설치 · 운영 | 6시간 | 3시간 |
| 유흥주점 유흥종사자 | 해당 없음 | 2시간 |
식용얼음판매업자와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매년 교육 대상에서 빠집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 제5호). 동네 식당 · 카페 · 분식집 · 빵집은 대부분 식품접객업이라 신규 6시간, 매년 3시간입니다.
위생교육은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매년 받는 위생교육은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고, 새로 열 때 받는 신규 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받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 제6항은 식품위생교육을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하되,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는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고 정합니다.
| 구분 | 언제 | 방법 | 근거 |
|---|---|---|---|
| 신규 위생교육 | 영업 시작 전(부득이하면 시작 뒤) | 집합교육 | 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 · 제6항 |
| 매년 위생교육 | 해마다 |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원격) |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 · 제6항 |
| 예외 | 도서 · 벽지, 감염병 유행 등 | 총리령에 따른 방법 | 식품위생법 제41조 제7항 |
위생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위생교육은 몇 가지 경우에 면제되거나 받은 것으로 봅니다. 아래는 법에 적힌 경우만 모은 것입니다.
| 경우 | 결과 | 근거 |
|---|---|---|
| 조리사 · 영양사 · 위생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식품접객업을 새로 함 | 신규 교육 안 받음 | 식품위생법 제41조 제4항 |
| 신규 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 | 신규 교육 받은 것으로 봄(그해 매년 교육은 받음) |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
|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 제과점끼리 업종을 바꿈 | 신규 교육 받은 것으로 봄(그해 매년 교육은 받음) |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제2호 다목 |
| 그해 매년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같은 시 · 도에서 같은 업종 영업 | 그 영업도 받은 것으로 봄 | 시행규칙 제52조 제4항 |
| 그해 전체를 휴업 신고로 쉼 | 그해 교육을 안 받을 수 있음 |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 |
| 영업자가 직접 일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 영업 | 종업원 중 책임자가 대신 받을 수 있음 | 식품위생법 제41조 제3항 |
위생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매년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4항 제1호는 제41조 제1항(매년 교육)과 제5항(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함)을 어긴 자를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위반 횟수별 실제 금액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에 있습니다.
가게톡에서는 위생교육 기한을 어떻게 챙기나요?
가게 사장님용 앱 가게톡은 위생교육을 대신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일정 탭의 「챙길 일 찾기」에서 업종을 음식점으로 고르면 「위생교육 (영업자) · 영업자 매년 교육」이 먼저 골라져 있고, 넣으면 달력에 기한이 들어가 기한 전에 폰으로 알려 줍니다. 아래는 가상의 가게 「가게톡삼겹살」 시연 화면입니다(2026년 11월 1일 촬영).

넣은 위생교육은 일정 달력에 이름으로 찍힙니다. 시연 화면에서는 11월 15일(일)에 「위생교육」이 보이고, 그날을 누르면 「14일 뒤 · 1건 · 위생교육 (영업자) · 교육 · 매년 · 온라인 교육 3시간」이 나옵니다.

위생교육 항목을 누르면 기한 · 반복 · 알림 시점을 고칠 수 있습니다. 시연 화면은 기한 2026-11-15(D-14), 반복 「매년」, 알림 「2주 전 · 3일 전」이 켜져 있고, 메모에 「온라인 교육 3시간」, 사진 칸에 수료증을 붙여 둘 수 있습니다.

교육을 마치면 「했어요」를 눌러 한 날을 넣습니다. 다음 기한이 1년 뒤(2027년 11월 15일)로 잡히고, 지난 기록(2025년 11월 8일 · 2024년 11월 13일 온라인 3시간)이 같이 보여 해마다 언제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게톡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생교육은 얼마나 찾나요?
네이버 자동완성에는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식품위생교육」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위생교육 온라인」이 뜨고, 「식품위생교육」을 치면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식품위생교육시간」 「식품위생교육 과태료」가 뜹니다(2026년 11월 1일 확인). 같은 날 PS Company 키워드조회(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기준 · 최근 30일)로 잰 검색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검색어 | PC | 모바일 |
|---|---|---|
| 위생교육 | 5,810 | 9,090 |
| 식품위생교육 | 5,410 | 6,080 |
| 일반음식점위생교육 | 2,390 | 5,620 |
| 위생교육온라인 | 1,550 | 3,550 |
| 조리사위생교육 | 1,750 | 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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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제41조 — 매년 교육 대상, 신규 교육, 책임자 대리, 면허 면제, 집합 · 원격교육(2026년 10월 8일 시행판, 2026년 11월 1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 교육 시간(매년 3시간 · 유흥종사자 2시간, 신규 8 · 6 · 4시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휴업 시 면제(2026년 9월 1일 시행판)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 — 교육기관, 교육 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 — 매년 교육 대상 영업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 영업의 종류(식품접객업 가~바목)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제101조 — 제41조 제1항 · 제5항 위반 10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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