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카드매출 조회는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cardsales.or.kr)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10개 카드사(은행)의 카드거래 승인내역부터 전표매입, 대금지급까지의 정보를 한곳에서 보여 줍니다(2026년 10월 29일 사이트 확인).
| 조회 메뉴 | 볼 수 있는 것 |
|---|---|
| 승인내역 | 일별 · 기간별 · 월별 카드 결제 건과 금액 |
| 매입내역 | 카드사에 전표가 접수된 건(일별 · 기간별 · 월별) |
| 입금내역 | 기간별 입금 내역, 월별 입금 집계 |
| 매출장부 | 매출 · 입금 조회 |
| 기타 서비스 | 실적조회 · 부가세신고서 출력, 수수료 환급액 조회 |
| 마이페이지 | 가맹점 수수료율 · 대금지급주기 |
카드 승인 · 매입 · 입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카드매출은 승인 → 매입 → 입금 세 단계로 기록됩니다. 승인은 손님이 결제한 순간이고, 매입은 가맹점 전표가 카드사에 접수된 것이며, 입금은 카드사가 수수료를 뺀 돈을 가맹점 계좌로 보낸 것입니다.
| 단계 | 뜻 | 협회 사이트에 반영되는 때 |
|---|---|---|
| 승인 | 손님이 카드로 결제한 기록 | 다음 영업일 중(금 · 토 · 일 건은 다음 주 월요일) |
| 매입 | 전표가 카드사에 접수된 기록 | 다음 영업일 중(금 · 토 · 일 건은 다음 주 월요일) |
| 입금 | 수수료를 뺀 대금이 계좌로 들어온 기록 | 그날(영업일) 중 |
승인 상태에서 취소한 건은 승인내역에서 보이고, 매입이 끝난 뒤 취소한 건은 매입내역에서 카드사에 취소가 접수된 날짜로 보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가맹점번호, 해외카드, 지방은행이 자체 관리하는 카드는 승인이력이 안 나오고 매입내역에서만 확인됩니다(여신금융협회 FAQ).
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 조회는 어떻게 가입하나요?
가입은 약관동의 → 회원정보입력 → 가맹점 정보입력 → 승인완료 순서입니다. 가입 조건과 자주 막히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여신금융협회 FAQ, 2026년 10월 29일 확인).
| 항목 | 내용 |
|---|---|
| 가입 대상 | 카드사와 가맹계약이 된 개인 · 법인사업자(PG사 가맹만 있으면 가입 불가) |
| 맞춰 넣을 정보 | 카드사에 등록된 대표자명 · 대표자 생년월일 · 결제계좌 |
| 본인인증 | 휴대폰 명의자 이름을 회원명으로 넣어야 함(대표자가 아니어도 됨) |
| 카드사 선택 | 가입 3단계에서 가맹 카드사 하나를 골라야 함(「전체」로 두면 오류) |
| 새로 가맹한 경우 | 카드사 정보가 협회에 반영되기까지 약 3일 |
| 비용 | 무료 |
카드매출 조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방법 | 이럴 때 맞음 | 한계 |
|---|---|---|
|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cardsales.or.kr) | 여러 카드사 매출 · 입금을 한 번에 볼 때 | 승인 · 매입은 다음 영업일 반영, PC에서 로그인해 조회 |
| 카드사 가맹점 사이트 | 카드사 한 곳의 상세 내역 · 정산을 볼 때 | 카드사마다 따로 로그인 |
| 카드단말기 · POS 프로그램 | 오늘 결제 건을 바로 볼 때 | 입금일 · 카드사별 정산은 따로 확인 |
| 협회 자료를 가져오는 앱(예: 가게톡) | 매출 화면에서 매일 자동으로 볼 때 | 앱 설치 · 협회 아이디 연결이 필요 |
가게톡에서는 카드매출을 어떻게 보나요?
가게 사장님용 앱 가게톡은 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 아이디를 연결해 두면 카드 매출과 입금 예정액을 하루 한 번 가져옵니다. 카드매출 연결은 안드로이드 앱에서만 할 수 있고, 아이폰(App Store)판 가게톡에는 이 기능이 없습니다. 아래는 가상의 가게 「가게톡삼겹살」 시연 화면이고 금액과 카드사별 숫자는 시연용 예시입니다.
「카드매출」 화면은 어제 · 7일 · 이번 달 · 모은 것 전부로 기간을 바꿔 가며 카드 매출 합계, 건수, 같은 기간에 들어오는 돈(수수료 뺀 값)을 보여 줍니다.

「들어오는 돈 · 입금일별」에서 입금일을 누르면 카드사별로 나뉩니다. 입금일 기준이라 「이번 주에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나」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카드매출은 매출 탭 합계에도 「카드매출」로 더해져, 세금계산서 · 배달앱 매출과 같은 달력에서 날짜별로 보입니다.

연결은 매출 화면의 「카드매출 연결」에서 여신금융협회 로그인 아이디 · 비밀번호를 넣으면 됩니다. 처음 연결하면 최근 7일치를 가져오고, 지난 자료는 며칠에 나눠 지난달 1일까지 채웁니다. 아이디 · 비밀번호는 폰의 보안 저장소에만 두고 가게톡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가게톡 안드로이드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매출은 부가세 신고에서 어떻게 쓰이나요?
카드매출은 부가세 신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으로 신고하고, 일부 사업자는 발행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 2026년 1월 2일 시행본).
| 항목 | 내용 |
|---|---|
| 공제 대상 | 소매업 · 음식점업 · 숙박업 · 미용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시행령 제88조 제2항 · 제73조), 간이과세자 |
| 빠지는 사업자 | 법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사업장 기준 10억 원을 넘는 개인사업자(시행령 제88조 제3항) |
| 공제율 | 카드 ·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뒤 1%) |
| 한도 | 연 1천만 원(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뒤 연 500만 원) |
| 상한 | 공제액이 납부할 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2026년 7~12월 카드매출 6,000만 원을 신고하면 6,000만 원 × 1.3% = 78만 원을 납부세액에서 뺍니다(연 한도 1천만 원 안, 납부할 세액이 78만 원보다 클 때). 여신금융협회 사이트의 「실적조회 · 부가세신고서 출력」에서 신고 기간의 카드 실적을 뽑아 홈택스 신고 숫자와 맞춰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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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 10개 카드사 승인 · 매입 · 입금 정보, 조회 메뉴(2026년 10월 29일 확인)
-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시스템 FAQ — 가입 조건(카드사 가맹 · PG 가맹 불가 · 약 3일), 반영 시점(승인 · 매입 다음 영업일, 입금 당일), 조회 안 되는 카드(2026년 10월 29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1.3% · 연 1천만 원(2026년 12월 31일까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 공제에서 빠지는 개인사업자 기준 10억 원(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 소매업 · 음식점업 · 숙박업 · 미용 등 대상 업종(제1항)